올해부터 '조세의 날'이 '납세자의 날'로 명칭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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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3월3일이 "조세의 날"에서 "납세자의 날"로 명칭이
바뀐다.
국세청은 28일 "납세의무를 강조한 조세의 날에서 납세자가 주인이라는
의미의 납세자의 날로 바꾸게 됐다"며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한 주를 "세금을 아는 주간"으로 정해 다양한 행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범납세자
1천1백15명을 선정,3월3일 표창한다.
이들은 표창의 종류에 따라 6개월~2년간 세무조사를 면제받는다.
또 징수유예나 세금납기연장때 담보를 면제받고 공항의전실 실비이용,
공영주차장 무료혜택도 받는다. 올해 납세자의 날에는 인기탤런트 고소영씨가 모범납세자로 대통령
표창을 받고 국세청 납세서비스 센터에서 1일 명예실장으로 일하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종로구 수송동 구 청사터에서 안정남 청장,엄낙용
재경부 차관과 역대 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청사 기공식을 가졌다.
새 청사는 2002년10월말 준공 예정이다. 허원순기자 huhws@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9일자 ).
바뀐다.
국세청은 28일 "납세의무를 강조한 조세의 날에서 납세자가 주인이라는
의미의 납세자의 날로 바꾸게 됐다"며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한 주를 "세금을 아는 주간"으로 정해 다양한 행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범납세자
1천1백15명을 선정,3월3일 표창한다.
이들은 표창의 종류에 따라 6개월~2년간 세무조사를 면제받는다.
또 징수유예나 세금납기연장때 담보를 면제받고 공항의전실 실비이용,
공영주차장 무료혜택도 받는다. 올해 납세자의 날에는 인기탤런트 고소영씨가 모범납세자로 대통령
표창을 받고 국세청 납세서비스 센터에서 1일 명예실장으로 일하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종로구 수송동 구 청사터에서 안정남 청장,엄낙용
재경부 차관과 역대 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청사 기공식을 가졌다.
새 청사는 2002년10월말 준공 예정이다. 허원순기자 huhws@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