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e-트렌드 : (한경제 리포트)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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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 ''걸음마'' ]
최근 회사원 K씨가 보내온 E메일은 정보화사회의 역기능에 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메일의 골자는 이렇다.
K씨는 최근 인터넷상의 커뮤니티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사촌동생이 이 사이트에 만들어 놓은 패밀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친척들과
메일을 주고 받기도 하고 주말 저녁에 함께 패밀리 채팅도 즐기기 위해서
였다. 문제는 사이트 운영자측이 지나치게 많은 신상정보를 요구한다는 점이었다.
K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해 공짜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E메일주소 정도는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혈액형이라든지 결혼 여부 등을 묻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고 반문
했다. 그는 이런 것까지 알려주지 않으면 회원으로 가입시켜 주지 않기 때문에
모두 써 주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사실 지나치게 많은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것 자체를 놓고 잘잘못을 가려
내기란 쉽지 않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지나치다고 여겨지면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그만
이다. 물론 법에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하고 이
정보를 악용할 경우 처벌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K씨가 가입한 사이트에서 필요 이상의 정보를 수집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K씨의 신상정보를 악용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개인정보 악용,또는 프라이버시 침해는 살인사건이나 폭행사건과 달리
명확하게 잘잘못을 가리기가 쉽지 않다.
뒤집어 얘기하면 개인정보를 누군가 악용할 소지가 크다.
잘잘못을 가려내기가 어려운 만큼 개인정보 악용을 저지하기도 쉽지 않다.
그렇다고 이를 방치하면 정보화사회는 불신의 사회, 무질서한 사회가 되고
만다.
사이버 커뮤니티에서 개인정보를 공개할 때는 이 정보가 악용될까 두렵고
인터넷매장에서 쇼핑할 때도 안심할 수가 없다.
개인정보 보호는 정보화사회의 기본전제이다.
이런 까닭에 인터넷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과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규칙을 만들고 지키도록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
이 법은 인터넷 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이용자
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정정하겠다고 하면
이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악용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거나 과태료
를 부과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현재로선 법에 명시된 개인정보보호제도를 시행할 행정적 준비가 미흡하다.
가령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는 사이트를 찾아낼
행정력이 없다.
분쟁을 맡아서 처리할 조직도 갖춰지지 않았다.
정보통신부는 이런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최근 개인정보처리 지침안을
내놓았다.
또 올해안에 개인정보 악용을 둘러싼 분쟁을 전담 처리할 조직도 만들기로
했다.
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 고광섭 과장은 이와 관련, "법적 행정적 조치
못지않게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신상정보를 제공할 때는 인터넷
사업자가 이 정보를 제대로 보호해 주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면서
"필요할 경우 서비스 이용자들이 스스로 감시자가 되어 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들을 응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9일자 ).
최근 회사원 K씨가 보내온 E메일은 정보화사회의 역기능에 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메일의 골자는 이렇다.
K씨는 최근 인터넷상의 커뮤니티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사촌동생이 이 사이트에 만들어 놓은 패밀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친척들과
메일을 주고 받기도 하고 주말 저녁에 함께 패밀리 채팅도 즐기기 위해서
였다. 문제는 사이트 운영자측이 지나치게 많은 신상정보를 요구한다는 점이었다.
K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해 공짜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E메일주소 정도는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혈액형이라든지 결혼 여부 등을 묻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고 반문
했다. 그는 이런 것까지 알려주지 않으면 회원으로 가입시켜 주지 않기 때문에
모두 써 주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사실 지나치게 많은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것 자체를 놓고 잘잘못을 가려
내기란 쉽지 않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지나치다고 여겨지면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그만
이다. 물론 법에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하고 이
정보를 악용할 경우 처벌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K씨가 가입한 사이트에서 필요 이상의 정보를 수집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K씨의 신상정보를 악용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개인정보 악용,또는 프라이버시 침해는 살인사건이나 폭행사건과 달리
명확하게 잘잘못을 가리기가 쉽지 않다.
뒤집어 얘기하면 개인정보를 누군가 악용할 소지가 크다.
잘잘못을 가려내기가 어려운 만큼 개인정보 악용을 저지하기도 쉽지 않다.
그렇다고 이를 방치하면 정보화사회는 불신의 사회, 무질서한 사회가 되고
만다.
사이버 커뮤니티에서 개인정보를 공개할 때는 이 정보가 악용될까 두렵고
인터넷매장에서 쇼핑할 때도 안심할 수가 없다.
개인정보 보호는 정보화사회의 기본전제이다.
이런 까닭에 인터넷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과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규칙을 만들고 지키도록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
이 법은 인터넷 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이용자
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정정하겠다고 하면
이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악용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거나 과태료
를 부과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현재로선 법에 명시된 개인정보보호제도를 시행할 행정적 준비가 미흡하다.
가령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는 사이트를 찾아낼
행정력이 없다.
분쟁을 맡아서 처리할 조직도 갖춰지지 않았다.
정보통신부는 이런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최근 개인정보처리 지침안을
내놓았다.
또 올해안에 개인정보 악용을 둘러싼 분쟁을 전담 처리할 조직도 만들기로
했다.
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 고광섭 과장은 이와 관련, "법적 행정적 조치
못지않게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신상정보를 제공할 때는 인터넷
사업자가 이 정보를 제대로 보호해 주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면서
"필요할 경우 서비스 이용자들이 스스로 감시자가 되어 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들을 응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