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기부금 전액 소득공제 .. 당정 협의, 올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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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 불우이웃 결연사업기관에 낸 기부금은
한도없이 전액을 소득공제받게 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뿐 아니라 종합과세 대상인 이자.배당.기타소득에
대해서도 기부금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정부와 여당은 29일 개인 기부금 등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법률개정안을 이같이 마련, 총선 이후 국회에 내겠다고 발표했다.
당정은 고아원 양로원 재활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낸 기부금의 경우 지금은
연간소득의 5%까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기부금 전액을
한도없이 공제해 주기로 했다.
또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복지재단 등 결연
사업기관에 낸 기부금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낸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전액
소득공제해 주기로 했다. 고아원 양로원 재활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낸 돈에 대해서도 공제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학술.예술.종교단체 등 공익단체에 낸 기부금의 경우 지금은 연간 소득금액
의 5%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0%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제한돼 있는 소득공제 가능소득을 이자.
배당.기타소득 등까지 포함하는 종합소득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는 일반적으로 근로.사업소득보다 이자.배당.기타소득이 더 많은 고액
재산가들의 기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1억원이고 이자.배당소득이 20억원인 재벌총수가
10억원을 기부했을 경우 이제까지는 근로소득 1억원만 소득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0억원(근로소득 1억원+이자.배당소득 9억원)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1일자 ).
한도없이 전액을 소득공제받게 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뿐 아니라 종합과세 대상인 이자.배당.기타소득에
대해서도 기부금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정부와 여당은 29일 개인 기부금 등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법률개정안을 이같이 마련, 총선 이후 국회에 내겠다고 발표했다.
당정은 고아원 양로원 재활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낸 기부금의 경우 지금은
연간소득의 5%까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기부금 전액을
한도없이 공제해 주기로 했다.
또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복지재단 등 결연
사업기관에 낸 기부금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낸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전액
소득공제해 주기로 했다. 고아원 양로원 재활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낸 돈에 대해서도 공제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학술.예술.종교단체 등 공익단체에 낸 기부금의 경우 지금은 연간 소득금액
의 5%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0%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제한돼 있는 소득공제 가능소득을 이자.
배당.기타소득 등까지 포함하는 종합소득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는 일반적으로 근로.사업소득보다 이자.배당.기타소득이 더 많은 고액
재산가들의 기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1억원이고 이자.배당소득이 20억원인 재벌총수가
10억원을 기부했을 경우 이제까지는 근로소득 1억원만 소득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0억원(근로소득 1억원+이자.배당소득 9억원)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