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부천 열병합발전소 매각 후 분리 허용

정부는 안양.부천열병합발전소를 일괄매각하되 매각후 인수자가
원할 경우 일괄전력수급계약상 한전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분리를 허용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안양.부천 열병합발전소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재입찰때는 이같이 지난해말 1차입찰때보다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산자부는 또 한전의 계약위반으로 한국전력과 매수자간의 전력수급계약
(PPA)이 파기될 경우 매수자가 한전에 재매수(Buy Back)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 투자위험을 경감시켜주기로 했다.

전력요금의 주요 구성요소 가운데 하나인 인건비 산정기준도 과거
5년간 평균임금에서 99년 임금수준으로 현실화했다.

이와 함께 특정사업금융조달(프로젝트 파이낸싱)방식의 재원조달
계획에 대해서는 1차입찰 때 감점을 줬으나 이번 입찰에서는 재원조달
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했다. 한전은 LG정유 SK(주) 대성산업 파워젠 NRG 등 입찰참가를 희망한
국내외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3월초 입찰안내서 발급4월초 예비입찰서
접수4월-5월초 현장실사등을 거쳐 최종입찰서를 접수받은뒤 5월중
매각할 예정이다.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