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특허기준 다시 만든다' .. 특허법시행령 개정 착수

전자상거래(EC) 관련 발명 심사기준이 새로 만들어진다.

또 전자상거래 특허 심사기간도 24개월 안팎에서 15개월로 줄어드는 길이
열린다. 특허청은 최근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특허심사를 전문화하기 위해 별도의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 오는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특허청 컴퓨터심사관과 교수 변리사 연구원 등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팀을 구성, 상반기중 사례 및 판례분석을 마치고 7월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

송복식 특허청 심사4국장은 "현재 전자상거래 특허출원에 대해 미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최근 비즈니스
모델이 결합된 특허출원이 크게 늘고 있어 새로운 심사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고 설명했다. 특허청은 또 하반기중 전자상거래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특허법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출원인이 기술 조기공개와 우선심사를 청구할 경우 출원일로부터
15개월 안에 특허등록 여부가 판가름나게 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