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상봉때 180만원 지원..통일부, 대북협력 71억 제공

정부는 민간차원의 이산가족교류와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 세계보건기구
(WHO)를 통한 북한 전염병 방역 사업 등에 남북협력기금 71억여원을 지원
한다.

정부는 2일 박재규 통일부 장관 주재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이산가족 교류 촉진계획을 확정, 이산가족 교류
지원금액을 상봉에 1백80만원(현행 80만원) 생사확인에 80만원( "
40만원)으로 각각 올리고 교류 지속 경비를 신설해 4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 이산가족지원 규모를 남북협력기금 21억원과 일반예산 3억원 등 총
24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횟수를 현행 1회에서 생사확인, 상봉, 교류지속
등 단계별로 모두 3회로 늘려 최대 3백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이산가족교류 지원금을 배로 지급 받을 수 있는 특별지원 대상자에는
기존의 국군포로 가족, 생활보호 대상자는 물론 의료보호 대상자와 70세
이상 고령이산가족중 경제사정이 어려운 사람을 새로 추가했다. 정부는 또 보건의료 분야의 한민족복지재단과 농업협력 분야의 국제옥수수
재단 등 6개 민간 대북지원단체에 41억1천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북한 전염병 방역을 위해 WHO를 통해 50만달러(약 6억원)
상당의 약품과 방역기자재를 지원키로 결정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