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일자) 재점검해야 할 창투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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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투자회사 설립이 러시인 모양이다.
올들어 2개월동안 13개사가 새로 문을 연데 이어 4개사가 곧 인가될 단계에
있어 창투사 수는 작년말의 87개에서 1백4개로 늘어나게 된다고 한다.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올해중에 70여개 창투사가 새로 설립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코스닥의 벤처 열풍에 영향받은 창투사 신설 붐을 반드시 부정적으로 봐야
할 이유는 없다.
창업을 지원할 자본의 규모가 커지는 것은 기대할 만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일부 창투사의 탈법적인 영업행위가 위험수위에 와 있고 자칫 제2의
파이낸스 파동도 배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다는 얘기이고 보면 달리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 적지 않다.
창업투자회사는 글자 그대로 창업단계의 회사에 투자하는 일을 해야지
돈놀이를 해서는 안된다.
창투사 설립근거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11조)은 창업자에 대한 투자외에
"투자한 창업자에 대한 보증 및 자금알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것이 사채브로커 역할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부 창투사들은 투자를 위장해 대금업을 영위하고 있다는게 공공
연한 비밀이다.
코스닥 상장후 주가가 일정수준까지 오르지 않을 경우 해당기간 만큼의
금리를 받는다는 이면계약조건이라면 그것은 이미 건전한 창업투자라고 하기
어렵다.
창업투자회사가 정부로부터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
하면 더욱 그러하다. 코스닥상장후 주가가 약정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대주주가 되사가야 한다는
조건의 창업투자라면 그것은 투자리스크를 전혀 지지않겠다는 얘기고, 이는
벤처 캐피털이 아니라 그 탈을 쓴 고리대금일 뿐이다.
사채업자들의 창투사 신설이 늘고있다는 얘기는 이래저래 걱정을 더하게
한다.
현행 창업투자회사제도는 그 업무영역이 금융업인데도 금융감독당국의
검사나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창투사가 창업투자조합결성등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을 수도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뭔가 잘못돼 있다고 본다.
또 창투사는 코스닥시장에서 투자지분을 매각함으로써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회사인 만큼 형태는 다르지만 증권투자회사 임직원과 마찬가지로
창투사직원들도 주식투자를 규제하는 것이 당연하다. 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 창업지원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은 분명하지만,
언제까지나 자본금 1백억원등 요건만 갖춰 중기청에 등록만 하면 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3일자 ).
올들어 2개월동안 13개사가 새로 문을 연데 이어 4개사가 곧 인가될 단계에
있어 창투사 수는 작년말의 87개에서 1백4개로 늘어나게 된다고 한다.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올해중에 70여개 창투사가 새로 설립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코스닥의 벤처 열풍에 영향받은 창투사 신설 붐을 반드시 부정적으로 봐야
할 이유는 없다.
창업을 지원할 자본의 규모가 커지는 것은 기대할 만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일부 창투사의 탈법적인 영업행위가 위험수위에 와 있고 자칫 제2의
파이낸스 파동도 배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다는 얘기이고 보면 달리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 적지 않다.
창업투자회사는 글자 그대로 창업단계의 회사에 투자하는 일을 해야지
돈놀이를 해서는 안된다.
창투사 설립근거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11조)은 창업자에 대한 투자외에
"투자한 창업자에 대한 보증 및 자금알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것이 사채브로커 역할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부 창투사들은 투자를 위장해 대금업을 영위하고 있다는게 공공
연한 비밀이다.
코스닥 상장후 주가가 일정수준까지 오르지 않을 경우 해당기간 만큼의
금리를 받는다는 이면계약조건이라면 그것은 이미 건전한 창업투자라고 하기
어렵다.
창업투자회사가 정부로부터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
하면 더욱 그러하다. 코스닥상장후 주가가 약정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대주주가 되사가야 한다는
조건의 창업투자라면 그것은 투자리스크를 전혀 지지않겠다는 얘기고, 이는
벤처 캐피털이 아니라 그 탈을 쓴 고리대금일 뿐이다.
사채업자들의 창투사 신설이 늘고있다는 얘기는 이래저래 걱정을 더하게
한다.
현행 창업투자회사제도는 그 업무영역이 금융업인데도 금융감독당국의
검사나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창투사가 창업투자조합결성등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을 수도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뭔가 잘못돼 있다고 본다.
또 창투사는 코스닥시장에서 투자지분을 매각함으로써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회사인 만큼 형태는 다르지만 증권투자회사 임직원과 마찬가지로
창투사직원들도 주식투자를 규제하는 것이 당연하다. 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 창업지원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은 분명하지만,
언제까지나 자본금 1백억원등 요건만 갖춰 중기청에 등록만 하면 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