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 금융기관에 통보 .. 국세청, 5월부터 시행
입력
수정
국세청은 세금 체납을 막기 위해 이르면 5월부터 금융기관에 납세자의
체납자료를 제공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체납자료가 금융기관에 제공되면 앞으로 체납자들은 대출에 제한을 받는
등 신용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국세청은 금융기관에 넘길 자료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총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을 받아내기 어려운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로 정했다.
국세청은 이들 자료를 전국 은행연합회에 제공하고 다른 신용정보업자는
은행연합회에서 이를 제공받도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자료를 제공하는 기준 체납금액을 낮출 경우 납세자의 불이익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1천만원이상 체납자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면 앞으로 체납정리와
발생억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금을 1천만원씩 체납한 상태라면 이미 금융거래에서 신용불량자가
돼 있을 경우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수도권 지역 체납자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뒤 곧이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98년말 현재 체납세액은 3조4천8백74억원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3일자 ).
체납자료를 제공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체납자료가 금융기관에 제공되면 앞으로 체납자들은 대출에 제한을 받는
등 신용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국세청은 금융기관에 넘길 자료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총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을 받아내기 어려운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로 정했다.
국세청은 이들 자료를 전국 은행연합회에 제공하고 다른 신용정보업자는
은행연합회에서 이를 제공받도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자료를 제공하는 기준 체납금액을 낮출 경우 납세자의 불이익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1천만원이상 체납자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면 앞으로 체납정리와
발생억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금을 1천만원씩 체납한 상태라면 이미 금융거래에서 신용불량자가
돼 있을 경우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수도권 지역 체납자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뒤 곧이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98년말 현재 체납세액은 3조4천8백74억원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