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매출누락 조사 .. 국세청, 가입대상 확대도

국세청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매출누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카드 가맹점
가입대상도 확대키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6월 신용카드 가맹점의 매출자료를 신고 받아 카드회원,
카드회사가 제출한 거래내역과 비교한 결과 전체 가맹점 51만1천개소
(15조2천억원) 가운데 5만1천곳(2조7천억원)이 매출을 축소하거나 아예 신고
조차하지 않아 관련세금을 추징했다고 3일 밝혔다. 축소신고자는 전체 신고 가맹점의 1.4%인 7천개소(2천3백억원), 무신고자는
8.6%인 4만4천곳(2조4천8백억원)이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매출자료는 카드회원, 가맹점, 카드회사 등 3자간의
거래로 현재 거래내역을 각 카드사로부터 받아 사업자의 신고성실도와 탈루
금액을 조사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중인
신용카드 가맹점 의무가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가입대상을
지정했으나 올해는 가스충전업소와 같이 도.소매 겸업자에 대해서도 전원
가맹점으로 가입토록 할 계획이다.

또 읍 면 동 단위의 사업장에서도 카드를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키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