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기금 수혜 근로자 범위 확대...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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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가 망해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못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대신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가 이달말부터 확대된다.
노동부는 파산 또는 도산 화의신청일 등을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2년이내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임금채권
보장법시행령을 개정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는 3개월전부터 1년이내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에 한해 임금채권
보장기금에서 마지막 3개월분의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을 주고 있다.
노동부는 이처럼 지급대상이 늘어나 올해 퇴직근로자 2천명이 추가로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밀린 임금을 탈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98년 7월 임금채권보장제도가 도입된이후 지난해말까지
1만7천2백27명이 5백49억원을 지원받았다. 노동부는 재판을 거쳐 도산절차를 밟기 힘든 중소기업을 상대로
지방노동관서장이 결정하는 "사실상 도산" 신청기한도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3월이내에서 6월이내로 연장했다.
노동부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가 나는대로 이달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최승욱 기자 swchoi@ 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4일자 ).
대신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가 이달말부터 확대된다.
노동부는 파산 또는 도산 화의신청일 등을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2년이내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임금채권
보장법시행령을 개정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는 3개월전부터 1년이내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에 한해 임금채권
보장기금에서 마지막 3개월분의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을 주고 있다.
노동부는 이처럼 지급대상이 늘어나 올해 퇴직근로자 2천명이 추가로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밀린 임금을 탈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98년 7월 임금채권보장제도가 도입된이후 지난해말까지
1만7천2백27명이 5백49억원을 지원받았다. 노동부는 재판을 거쳐 도산절차를 밟기 힘든 중소기업을 상대로
지방노동관서장이 결정하는 "사실상 도산" 신청기한도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3월이내에서 6월이내로 연장했다.
노동부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가 나는대로 이달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최승욱 기자 swchoi@ 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