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주테크' 제재] 내부자거래 등 '현미경 심사'..배경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의 "주테크"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불법적인 투자가 있었는 지를 조사해 위법행위자는 사법처리되도록 관련
법률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머뭇거리던 정부가 제도보완을 결정한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의혹이 크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의 분석 결과 일반인에 비해 고위공직자들의 주테크 성공률이 높게
나온 만큼 위법여부를 밝혀야 한다는게 여론이었다.

상대적으로 고급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고위 공직자들이 마음대로 주식을
살 수 있게 해서는 안된다는 비난들이었다. 위법행위자를 가려내 일과성으로 처벌하는데 그치지 말고 제도적으로
공직자들의 "내부자 거래"를 차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비등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이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사법처리"까지 가능
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을 대수선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내부거래 적발"을 해낼
수 있겠느냐는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들의 재산증식 과정이 한눈에 드러나도록 고칠 방침
이다.

우선 공직자 재테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보유현황만 신고하게
돼있는 현행 재산등록조항을 고쳐 주식을 사고 판 시점과 가격을 모두 신고
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경제관련 부처
공직자에 대해서는 연간 주식거래 내역을 모두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심사와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공직자들이 신고한 재산내역에 대해 3개월동안 심사
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 심사에서는 불성실신고 여부만 따진다.

앞으로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한 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기로 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관련서류를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직무를 이용해 얻은 정보를 이용한 혐의가 짙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고발해
사법처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공직자들의 재테크를 무조건 막을 수는 없는 점을 감안,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뮤추얼펀드 등 간접투자를 통한 주식투자는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미국 처럼 운용내역을 알 수 없는 펀드(Blind fund)에 맡길 경우 문제삼지
않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주식투자를 금지하는 공직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두가지 방안을 고려중이다.

공직자윤리법에 일괄적으로 일정 직급이상의 공무원은 주식투자를 못하도록
규정하는 방안과 각 부처가 내규로 금지대상자를 정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장인태 행자부 복무감사관은 "주식투자 가능 여부는 직무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업무를 잘 아는 해당부서가 자율적으로 정하는게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이같이 공직자 윤리법이 고쳐지면 공무원들의 불법적인 주식투자는 상당히
어렵게 된다.

그러나 실무기구가 없는 회의체 성격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도의 전문성
을 필요로하는 내부자거래를 제대로 조사해 적발할 수 있을지가 문제다.

인력도 부족한게 현실이다.

이밖에 공직자들의 주식투자를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위헌 시비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정상적인 경제행위를 막아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난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다.

또 공직자 본인에 대한 견제가 심해질 경우 친인척이나 친지들을 동원하는
우회투자가 극성을 부릴 수도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