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광고, 인터넷.PC통신으로도 가능해져

인터넷이나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의약품 광고가 허용됐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의약품 광고 매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대상
매체에 인터넷과 컴퓨터통신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서는 광고 수단을 신문 방송 잡지 전단 팜플렛 견본
인터넷 컴퓨터통신 포스터 간판 네온사인 전광판 비디오물
음반 서적 영화 연극 등으로 명시했다.

기존의 규정은 의약품 광고 매체를 사진이나 그림,라디오나 TV
등 방송,화상,색채 이용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잇었으며 인터넷
등 새로운 매체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개정안에서는 또 의약품 이외에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용구 등에
대해 경품제공 광고를 허용하는 등 광고범위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약품을 허가된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창고
등에서는 보관할 할 수 없도록 강화했으며 외국에서 신약개발중인
품목을 임상시험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 제조 및 판매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 했다.

김도경 기자 tetrius@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