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신속 재판...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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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13 총선을 앞두고 법원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는
의원이나 당선자들에 대해 재판을 신속히 진행키위한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대법원은 오는 20일 전국 선거사범 전담 재판장 회의를 열고 재판에
불출석하는 현역의원들에 대해 구인장 발부 등을 통해 재판을 강행한뒤
기소로부터 1년 이내에 최종확정 판결을 내리도록 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간 총선에서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당선되고
난뒤 현역의원 신분을 악용해 재판을 기피하는 정치인이 많았다"며
"1년내에 재판을 끝내도록 선거법이 개정된 만큼 그 취지에 맞게 재판이
빨리 진행될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선거법은 선거사범의 경우 1심은 6개월,2.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재판을 마치도록 강행규정을 마련해놓고 있다.
대법원은 또 그간의 선거사범 판례를 분석해 각 재판부간 양형 편차를
줄이고 선거법에서 규정한 형량을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도 토론키로 했다. 선거법은 당선자라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돼 있지만 그동안 형량을 놓고 적잖은 논란을 빚어왔다.
김문권 기자 mkkim @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6일자 ).
의원이나 당선자들에 대해 재판을 신속히 진행키위한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대법원은 오는 20일 전국 선거사범 전담 재판장 회의를 열고 재판에
불출석하는 현역의원들에 대해 구인장 발부 등을 통해 재판을 강행한뒤
기소로부터 1년 이내에 최종확정 판결을 내리도록 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간 총선에서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당선되고
난뒤 현역의원 신분을 악용해 재판을 기피하는 정치인이 많았다"며
"1년내에 재판을 끝내도록 선거법이 개정된 만큼 그 취지에 맞게 재판이
빨리 진행될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선거법은 선거사범의 경우 1심은 6개월,2.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재판을 마치도록 강행규정을 마련해놓고 있다.
대법원은 또 그간의 선거사범 판례를 분석해 각 재판부간 양형 편차를
줄이고 선거법에서 규정한 형량을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도 토론키로 했다. 선거법은 당선자라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돼 있지만 그동안 형량을 놓고 적잖은 논란을 빚어왔다.
김문권 기자 mkkim @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