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 전망] (월요토론) '공직자 주테크 규제'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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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변동 신고결과 지난해 고위 공직자들이 주식투자로 거액의
투자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자 공직자 주식투자를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도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거래내역에 대한
조사와 주식투자 금지대상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겠
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공직자들은 합법적이고 건전한 주식투자조차도 매도당하는 것은
공직자들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공직자 주테크 규제에 대한 토론을 소개한다.
----------------------------------------------------------------------- [ 최정표
우영호 ]
-공직자들의 주테크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은데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
최정표 교수 =경실련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공직자는 일반인보다 6배의
투자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들이 주식투자 전문가들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수익률이 높을 수
있나.
내부자 정보에 기인했다고 의심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기업들이 공직자에게 뇌물성 정보를 주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우용호 부원장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면 문제다.
이는 법으로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자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곤란하다.
경실련이 무슨 근거로 6배의 투자수익률을 올렸다고 주장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에는 사상유례없는 증시활황으로 2~3배의 투자수익을 올린 사람들이
흔하다.
-이번 공직자 재산변동 공개에서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투자수익으로
올렸다는 의심이 가는 사례가 있다고 보나.
최 교수 =직책과 연관있는 기업의 주식투자를 한 경우는 일단 의심이
간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직무와 연관이 없더라도 의구심이 가는 주식투자도 있을 수 있다.
직무상 무관한 공직자에게 돈을 주는 대신 기업정보를 줬을 수도 있다.
직무관련성이 입증되는 경우보다는 직무관련성이 드러나지 않는 뇌물성
정보제공이 더 많을 것이다.
우 부원장 =재산변동 신고결과만 가지고 의심이 간다고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
재산변동 신고에서는 연말기준으로 변동상황만 신고토록돼 있어 정확한
주식투자 상황을 알 수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내부정보다.
금융감독원에서 제재해야할 부분이다.
그러나 기획예산처 장관이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사실만 가지고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예단하는 것은 곤란하다.
상대적 박탈감에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향이 있다.
-공직자 재산공개제도가 주식투자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도록 돼 있다는
얘긴데 이를 어떻게 고쳐야 하나.
최 교수 =연간 주식거래 내역을 공개하면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다.
거래내역을 보면 내부정보를 이용했는지 건전한 투자를 했는지 알 수 있다.
공직자들이 우량주식에 장기투자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
거래내역을 공개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더러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도 파악될 수 있다.
우 부원장 =동감이다.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미국의 증권업종사자들과 같이 사전신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는 주식거래 내역을 확인해 내부자 정보 이용시
처벌하고 주식투자 금지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내놓았는데 이를
어떻게 보나.
최 교수=거래내역을 확인해 문제가 되는 경우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금지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변동내역 공개가 전제되지 않으면 실효성도 없고 차명거래 등의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
금감위, 재경부로 한정된 주식투자 금지대상을 정통부, 산자부 등 관련
경제부처에 까지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우 부원장 =증권거래법에 의해 금감원,증권회사 및 거래소 직원들의
주식투자는 전면 금지되고 있다.
또 증권거래법 188조 2항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인가 허가 지도감독에
관여하는 자는 주식투자를 금하고 있다.
현행법으로도 충분하다.
거래내역을 공개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지대상을 확대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나.
최 교수, 우 부원장 =획일적으로 일정 직급이상으로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직급이 높다고 모두 내부정보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서별로 내규로 금지직위를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헌재 재경부 장관은 주식 뿐아니라 주식형 간접상품 투자도 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최 교수 =그것까지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 장관도 직원들 훈계차원에서 한 말인 것 같다.
우 부원장 =간접상품은 당연히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
10개이상의 종목에 분산투자하는데 특별히 정보를 갖고 하기는 힘들다.
증권사 임직원도 뮤추얼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공직자들의 주식투자를 일률적으로 규제할 경우 위헌소지도 있을 수
있는데.
최 교수 =주식투자를 일정직급 이상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본다.
실효성도 없다.
직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금지대상을 정해야 한다.
우 부원장 =정보에 접하는 사람에 차별을 두고 금지하되 허용되는 공직자
들의 주식거래 투명성 확보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증권업종사자도 주식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투명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철저해 금지하고 있는 우리보다 훨씬
실효를 거두고 있다.
-공직자들은 부동산 투자도 하지말라 주식투자도 하지말라면 재산관리는
어떻게 해야하느냐는 하소연도 많은데.
최 교수 =공직자들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지나친 주식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은 문제다.
우 부원장 =주식투자를 도덕성과 연결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증시가 활성화돼야 경제도 발전할 수 있다.
공직자도 사람인데 재산을 늘리고 싶은 것은 기본적인 욕구가 아닌가.
무조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매도해서는 안된다.
법을 어겨가면서 투자를 하는 것은 안되지만 우량주식을 장기보유하는
것까지 금지하면 안된다.
오히려 장려해야한다.
-증시침체시에는 공직자들의 주식투자가 장려된 적도 있고 최근까지 벤처에
대한 엔젤투자도 정부가 장려하는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이를 문제 삼는다는
것도 문제인데.
최 교수 =정부가 주식갖기 운동을 벌여 놓고 공직자들의 주식투자 전체를
문제 삼는것은 문제가 있다.
내부정보를 활용하는 등 불법적인 주식투자가 문제다.
그러나 주식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장차관, 국회의원
등의 고위공직자들의 주식투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자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우 부원장 =공직자들의 주식투자를 장려해 손실을 봤을 때는 아무 말이
없다가 수익을 올리자 이를 문제 삼는 것은 곤란하다.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내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식투자를 했음에도 돈을
벌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하는 것은 곤란하다.
-외국에서는 명시적인 금지대상은 제한적으로 하고 도덕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인데.
최 교수 =관련 직책에 대해서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직위에 대해서는 도덕성에 의존하고 있다.
고위공직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제도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우리보다 훨씬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다.
우 부원장 =외국의 경우 공직에 취임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 주식은
처분을 하거나 운영이 비밀에 부쳐지는 펀드에 맡기는 등 스스로의 도덕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6일자 ).
투자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자 공직자 주식투자를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도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거래내역에 대한
조사와 주식투자 금지대상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겠
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공직자들은 합법적이고 건전한 주식투자조차도 매도당하는 것은
공직자들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공직자 주테크 규제에 대한 토론을 소개한다.
----------------------------------------------------------------------- [ 최정표
우영호 ]
-공직자들의 주테크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은데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
최정표 교수 =경실련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공직자는 일반인보다 6배의
투자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들이 주식투자 전문가들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수익률이 높을 수
있나.
내부자 정보에 기인했다고 의심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기업들이 공직자에게 뇌물성 정보를 주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우용호 부원장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면 문제다.
이는 법으로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자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곤란하다.
경실련이 무슨 근거로 6배의 투자수익률을 올렸다고 주장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에는 사상유례없는 증시활황으로 2~3배의 투자수익을 올린 사람들이
흔하다.
-이번 공직자 재산변동 공개에서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투자수익으로
올렸다는 의심이 가는 사례가 있다고 보나.
최 교수 =직책과 연관있는 기업의 주식투자를 한 경우는 일단 의심이
간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직무와 연관이 없더라도 의구심이 가는 주식투자도 있을 수 있다.
직무상 무관한 공직자에게 돈을 주는 대신 기업정보를 줬을 수도 있다.
직무관련성이 입증되는 경우보다는 직무관련성이 드러나지 않는 뇌물성
정보제공이 더 많을 것이다.
우 부원장 =재산변동 신고결과만 가지고 의심이 간다고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
재산변동 신고에서는 연말기준으로 변동상황만 신고토록돼 있어 정확한
주식투자 상황을 알 수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내부정보다.
금융감독원에서 제재해야할 부분이다.
그러나 기획예산처 장관이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사실만 가지고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예단하는 것은 곤란하다.
상대적 박탈감에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향이 있다.
-공직자 재산공개제도가 주식투자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도록 돼 있다는
얘긴데 이를 어떻게 고쳐야 하나.
최 교수 =연간 주식거래 내역을 공개하면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다.
거래내역을 보면 내부정보를 이용했는지 건전한 투자를 했는지 알 수 있다.
공직자들이 우량주식에 장기투자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
거래내역을 공개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더러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도 파악될 수 있다.
우 부원장 =동감이다.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미국의 증권업종사자들과 같이 사전신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는 주식거래 내역을 확인해 내부자 정보 이용시
처벌하고 주식투자 금지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내놓았는데 이를
어떻게 보나.
최 교수=거래내역을 확인해 문제가 되는 경우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금지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변동내역 공개가 전제되지 않으면 실효성도 없고 차명거래 등의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
금감위, 재경부로 한정된 주식투자 금지대상을 정통부, 산자부 등 관련
경제부처에 까지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우 부원장 =증권거래법에 의해 금감원,증권회사 및 거래소 직원들의
주식투자는 전면 금지되고 있다.
또 증권거래법 188조 2항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인가 허가 지도감독에
관여하는 자는 주식투자를 금하고 있다.
현행법으로도 충분하다.
거래내역을 공개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지대상을 확대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나.
최 교수, 우 부원장 =획일적으로 일정 직급이상으로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직급이 높다고 모두 내부정보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서별로 내규로 금지직위를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헌재 재경부 장관은 주식 뿐아니라 주식형 간접상품 투자도 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최 교수 =그것까지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 장관도 직원들 훈계차원에서 한 말인 것 같다.
우 부원장 =간접상품은 당연히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
10개이상의 종목에 분산투자하는데 특별히 정보를 갖고 하기는 힘들다.
증권사 임직원도 뮤추얼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공직자들의 주식투자를 일률적으로 규제할 경우 위헌소지도 있을 수
있는데.
최 교수 =주식투자를 일정직급 이상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본다.
실효성도 없다.
직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금지대상을 정해야 한다.
우 부원장 =정보에 접하는 사람에 차별을 두고 금지하되 허용되는 공직자
들의 주식거래 투명성 확보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증권업종사자도 주식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투명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철저해 금지하고 있는 우리보다 훨씬
실효를 거두고 있다.
-공직자들은 부동산 투자도 하지말라 주식투자도 하지말라면 재산관리는
어떻게 해야하느냐는 하소연도 많은데.
최 교수 =공직자들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지나친 주식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은 문제다.
우 부원장 =주식투자를 도덕성과 연결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증시가 활성화돼야 경제도 발전할 수 있다.
공직자도 사람인데 재산을 늘리고 싶은 것은 기본적인 욕구가 아닌가.
무조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매도해서는 안된다.
법을 어겨가면서 투자를 하는 것은 안되지만 우량주식을 장기보유하는
것까지 금지하면 안된다.
오히려 장려해야한다.
-증시침체시에는 공직자들의 주식투자가 장려된 적도 있고 최근까지 벤처에
대한 엔젤투자도 정부가 장려하는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이를 문제 삼는다는
것도 문제인데.
최 교수 =정부가 주식갖기 운동을 벌여 놓고 공직자들의 주식투자 전체를
문제 삼는것은 문제가 있다.
내부정보를 활용하는 등 불법적인 주식투자가 문제다.
그러나 주식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장차관, 국회의원
등의 고위공직자들의 주식투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자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우 부원장 =공직자들의 주식투자를 장려해 손실을 봤을 때는 아무 말이
없다가 수익을 올리자 이를 문제 삼는 것은 곤란하다.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내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식투자를 했음에도 돈을
벌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하는 것은 곤란하다.
-외국에서는 명시적인 금지대상은 제한적으로 하고 도덕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인데.
최 교수 =관련 직책에 대해서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직위에 대해서는 도덕성에 의존하고 있다.
고위공직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제도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우리보다 훨씬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다.
우 부원장 =외국의 경우 공직에 취임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 주식은
처분을 하거나 운영이 비밀에 부쳐지는 펀드에 맡기는 등 스스로의 도덕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