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 주식투자 "안돼" .. 메트라이프생명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증권거래를 해서는 안된다. 개인적인 용도의
비용을 회사에 부담지워서도 안된다. 특정 경쟁회사를 표적으로 한 경쟁행위
도 금지한다"

외국계보험사인 메트라이프생명이 이같은 내용의 "윤리 및 법규준수 규범
(ECP, 일종의 직원윤리강령)"을 채택, 시행에 들어갔다. 윤리강령의 구속력을 높이기 위해 7급이상 직원 2백여명으로부터 개별적
으로 서명을 받기도 했다.

강령은 기업이념과 생명보험에 종사하는 임직원으로서 가져야할 자세를
규정한 "회사정책규범"과 직원들의 구체적인 행동규범을 규정한 "직무수행
가이드" 등 두가지로 구성돼 있다.

회사정책규범은 선물과 접대, 로비, 독점문제 등에 관해 엄격한 원칙을
담고 있다. 접대의 경우 사업상 식사접대 이상의 접대, 작은 선물이상의 선물을 주거나
받는 것은 건전한 사업상의 이유가 있다는 관리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한다고 못박고 있다.

또 공무원과 관련된 접대나 로비를 하기 전에 회사의 윤리 및 법규준수
담당임원과 반드시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서비스나 상품에 대해 경쟁자와 가격 조건을 담합하는 것도 금지사항으로
분류해 놓았다. 이와함께 직무수행 가이드는 미공개 정보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업무상
알 권리가 있는 직원을 제외하고는 누구와도 취득한 정보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대화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은행이나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대출금액이 본인의 소유재산에 비해
지나치게 높을 때에도 대출금액을 공개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임직원들이 이같은 윤리강령을 위반하면 최악의 경우
정직 해고 등 문책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