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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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자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훈련을 실시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기 자신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근로자도 수강장려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노동부로부터 훈련과정을 인정(기준훈련)받았거나 지정(기준외 훈련)받은 과정에서 근로자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는 훈련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기준훈련(훈련시설및 교사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면 원칙적으로 비용 전액을 되돌려 받는다.
기준외 훈련을 시행할 경우에는 80~90%를 지원받는다. 전문기관에 위탁한 기준훈련은 70~1백%,기준외 훈련은 50~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채용예정자와 구직자를 대상으로 양성 훈련을 시킨 뒤 이들에게 훈련수당을 줄 경우 20만원 한도에서 수당 전액을 지원받는다.
유급휴가훈련 지원 =사업주가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이상의 유급 휴가를 줘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용과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훈련비용 지원수준은 직업능력개발훈련 기준과 같다.
임금의 경우 통상임금의 2분의 1(대규모 기업은 3분의 1)이다.
훈련비용 지원절차및 한도 =훈련비용을 지원받으려면 훈련이 끝났거나 훈련 실시후 3개월마다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훈련비용 정산내역서와 증빙서류,훈련수료자 명부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단 훈련후 30일이내 신청절차를 마쳐야 한다.
앞서 설명한 직업능력개발훈련및 유급휴가훈련 지원금을 합한 금액은 그 해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로 낸 금액의 1.8배를 초과할 수 없다.
대기업의 경우 1.2배가 상한선이다.
다만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중에는 예외적으로 2배(대기업 1.5배)까지만 지급된다.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준훈련을 실시할 경우 당해연도에 내야할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백%까지 추가로 받을수 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설치및 장비 구입비용 대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려는 사업주나 사업주 단체등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주 단체는 20억원,사업주는 10억원,비영리법인은 10억원이내 범위에서 이뤄진다.
소요자금의 90%를 연 1%(대기업 연 2.5%)의 조건으로 빌릴 수 있다.
기타 훈련기관은 연 6%의 이자가 적용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직업전문학교 또는 기능대학 능력개발센터에 대출신청서를 내면 된다.
근로자 지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을 그만둔 65세미만의 실업자가 실업자직업훈련계획 승인을 얻은 기관에서 훈련을 받을 경우 실업자 재취직 훈련비용과 수당을 지급받는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훈련생의 경우 해당요건에 부합된다면 훈련기간중 매월 교통비 3만원,가족수당 10만원,보육수당 5만원,능력개발수당 7만원,우선직종수당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전문대학이상의 학교(방송통신대 대학원은 제외)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경우 등록금(입학급 수업료 기성회비 등) 전액을 연 1%에 빌릴수 있다.
이직 예정자이거나 50세이상의 근로자가 자기 부담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았다면 수강비용 전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다만 소정일수의 80%이상을 출석해야한다. 1백만원이 상한선이다.
수강 개시 전날까지 수강 신고서를 제출하고 수강이 끝난 뒤 30일이내 수강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내야 한다.
자기 자신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근로자도 수강장려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노동부로부터 훈련과정을 인정(기준훈련)받았거나 지정(기준외 훈련)받은 과정에서 근로자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는 훈련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기준훈련(훈련시설및 교사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면 원칙적으로 비용 전액을 되돌려 받는다.
기준외 훈련을 시행할 경우에는 80~90%를 지원받는다. 전문기관에 위탁한 기준훈련은 70~1백%,기준외 훈련은 50~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채용예정자와 구직자를 대상으로 양성 훈련을 시킨 뒤 이들에게 훈련수당을 줄 경우 20만원 한도에서 수당 전액을 지원받는다.
유급휴가훈련 지원 =사업주가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이상의 유급 휴가를 줘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용과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훈련비용 지원수준은 직업능력개발훈련 기준과 같다.
임금의 경우 통상임금의 2분의 1(대규모 기업은 3분의 1)이다.
훈련비용 지원절차및 한도 =훈련비용을 지원받으려면 훈련이 끝났거나 훈련 실시후 3개월마다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훈련비용 정산내역서와 증빙서류,훈련수료자 명부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단 훈련후 30일이내 신청절차를 마쳐야 한다.
앞서 설명한 직업능력개발훈련및 유급휴가훈련 지원금을 합한 금액은 그 해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로 낸 금액의 1.8배를 초과할 수 없다.
대기업의 경우 1.2배가 상한선이다.
다만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중에는 예외적으로 2배(대기업 1.5배)까지만 지급된다.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준훈련을 실시할 경우 당해연도에 내야할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백%까지 추가로 받을수 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설치및 장비 구입비용 대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려는 사업주나 사업주 단체등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주 단체는 20억원,사업주는 10억원,비영리법인은 10억원이내 범위에서 이뤄진다.
소요자금의 90%를 연 1%(대기업 연 2.5%)의 조건으로 빌릴 수 있다.
기타 훈련기관은 연 6%의 이자가 적용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직업전문학교 또는 기능대학 능력개발센터에 대출신청서를 내면 된다.
근로자 지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을 그만둔 65세미만의 실업자가 실업자직업훈련계획 승인을 얻은 기관에서 훈련을 받을 경우 실업자 재취직 훈련비용과 수당을 지급받는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훈련생의 경우 해당요건에 부합된다면 훈련기간중 매월 교통비 3만원,가족수당 10만원,보육수당 5만원,능력개발수당 7만원,우선직종수당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전문대학이상의 학교(방송통신대 대학원은 제외)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경우 등록금(입학급 수업료 기성회비 등) 전액을 연 1%에 빌릴수 있다.
이직 예정자이거나 50세이상의 근로자가 자기 부담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았다면 수강비용 전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다만 소정일수의 80%이상을 출석해야한다. 1백만원이 상한선이다.
수강 개시 전날까지 수강 신고서를 제출하고 수강이 끝난 뒤 30일이내 수강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