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신 의원 "공업용 미싱 발언" 유죄...서울지법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의 "공업용 미싱 발언"과 "임창열씨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벌금액이 작아 피선거권은 유지된다. 9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지난 98년 6.4지방선거 때 "거짓말 잘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입을 공업용 미싱으로 꿰매야 한다"고 말해 기소된 김 의원에게 형법상 모욕죄를 적용,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

또 "임창열씨(당시 경기지사 후보)가 조강지처를 버렸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후보비방)를 적용,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백만원 이상,그 밖의 죄로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지만 이번 선고액은 이 기준에 못미쳐 김의원의 피선거권은 유지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 모욕발언"은 한나라당 당원들이 주로 참석한 정당 연설회에서 했고 김 의원이 그동안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해온 점 등을 감안해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업용 미싱" 발언은 정치적 비판의 한계를 넘어섰고 김 대통령이 개인 자격으로 김 의원을 고소해 형법상 모욕죄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98년 5월26일 경기도 시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정당연설회에 참석,김 대통령과 임창열씨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