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적정' 미달기업 대출 회수 .. 금감원 부원장 밝혀

김종창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10일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감사의견이 "적정"에 미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대출금을 단계적으로 회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이날 한국회계연구원에서 열린 조찬강연을 통해 "외부감사결과 적정미달로 나타난 기업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부과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이 해당기업에 대한 신규여신을 거절하고 대출금을 단계적으로 회수하며 대출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적정미달 기업에 대한 금융제재는 법규로 정할 성격의 사안은 아니지만 금융기관들이 감사의견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제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원장은 또 "기업과 외부감사인간의 담합관계를 끊기 위해선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로 인해 금융기관이 여신부문에서 손실을 입었을 경우엔 외부감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이어 "우리나라 회계제도는 하드웨어적 측면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크게 개선됐지만 일부 기업이 회계정보의 조작을 관행화하고 있는 등 소프트웨어측면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명수 기자 ma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