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장/팀장에도 스톡옵션 .. '한미은행

한미은행이 3급 이상 지점장과 팀장에게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다.

최근 은행들이 경영실적을 주가에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스톡옵션을 잇따라 도입하고 있지만 3급까지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처음이다. 한미은행은 지난 9일 이사회를 열고 스톡옵션을 올해부터 시행키로 했다.

스톡옵션 시행은 오는 20일 정기주총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한미은행은 3급 이상 간부직원에게 본점 팀장과 지점장을 맡는 재직기간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한다. 직급별 스톡옵션 한도는 3급 1천5백주,2급 2천4백주,1급 3천주 등이다.

대상자들은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뒤 3년이 지나야 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또 행사규모는 자신들이 지점장이나 팀장으로 재직한 기간에 따라 월단위로 비례한다. 예를 들어 1급직원이 지점장과 팀장으로 일한 기간이 1년6개월이라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는 3천주의 절반인 1천5백주가 된다.

현재 한미은행의 지점장급 자리는 2백여개,팀장급 자리는 20여개다.

한미은행은 또 행장은 20만주,부행장은 6만주,본부장과 사외이사는 3만주씩 스톡옵션을 부여키로 했다. 이들이 부여받은 스톡옵션은 한미은행의 주가상승률이 은행업종 평균주가상승률보다 높아야만 행사가 가능하다.

한미은행 관계자는 "성과와 보수를 연계하는 의미에서 영업 최일선에서 기여를 하는 직원에게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준현 기자 kimj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