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warrant) 시장 6월 개설

신주인수권(warrant) 시장이 오는 6월말께 증권거래소에 개설된다.

신주인수권시장에는 가격 제한폭이 없으며 매매일시정지(서킷 브레이커스)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상장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중 신주인수권만 따로 떼내 이를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을 별도로 개설하도록 "증권거래소 업무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신주인수권 증권시장은 가격제한폭이 없으며 가격변동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정가 호가만 인정된다.

금감위는 신주인수권은 해당 종목의 주식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감안,주식시장의 매매거래가 중단(서킷브레이커스)될 때 신주인수권 증권시장의 모든 종목도 매매거래를 중단토록 했다. 서킷브레이커스란 종합주가지수가 전일 종가보다 10%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는 경우 주식시장의 모든 종목의 매매가 20분동안 중단되는 것이다.

이와함께 매매거래가 폭주해 신속하게 거래를 성립시킬 수 없을 때는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 중단도 가능토록 했다.

이갑수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은 "신주인수권증권 발행을 촉진하고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시장을 개설키로 했다"며 "시장개설시기는 전산시스템의 조기구축여부에 따라 6월말 또는 7월초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주인수권이란=일정기간내에 일정한 값(행사가격)을 내고 발행회사에 신주를 발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이 워런트가 붙은 회사채가 바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다.

BW는 워런트를 따로 떼 낼 수 있는 분리형과 그렇지 않은 비분리형으로 나뉜다. 분리형BW를 발행한 상장회사는 현대전자 조흥은행 봉신 모나미 금호산업 등 5개사로 이들 회사의 신주인수권이 먼저 상장될 가능성이 높다.

최명수 기자 ma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