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일반음식점 노래방기기 .. 법원, 단란주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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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에 영상 노래반주기를 설치했다는 이유만으로 단란주점 영업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12일 서울 종로구 내수동 초정한식 사장 신모씨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한식집 방 8개중 2곳에 영상 노래반주기를 설치했으나 접대부를 고용하지 않고 노래를 불러도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았다"며 "식사를 하는 손님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노래반주기를 설치했다고 해서 단란주점 형태의 영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씨는 유흥음식점이 아닌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은 뒤 98년 11월부터 영상 노래반주기 2대와 모니터 10대 등을 설치하고 영업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12일 서울 종로구 내수동 초정한식 사장 신모씨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한식집 방 8개중 2곳에 영상 노래반주기를 설치했으나 접대부를 고용하지 않고 노래를 불러도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았다"며 "식사를 하는 손님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노래반주기를 설치했다고 해서 단란주점 형태의 영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씨는 유흥음식점이 아닌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은 뒤 98년 11월부터 영상 노래반주기 2대와 모니터 10대 등을 설치하고 영업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