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월부터 금융권 자율기구에 감독.검사권 일부 넘기기로

정부는 오는 7월께부터 각 금융권 협회 등 자율기구에 감독.검사권을 일부 넘기기로 했다.

이와 관련 각 금융권협회에 공익이사를 두고 회원 금융회사로부터 독립된 규율위원회를 설치해 자율징계 권한을 갖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시장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감독기관의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규제사항을 금융권협회로 이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위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을 의뢰하고 태스크포스를 설치,자율규제기관의 기능제고 방안을 상반기안에 마련키로 했다.

관계자는 "규제완화,시장자율 규제라는 흐름에 맞춰 권한을 민간에 이양할 방침"이라며 "금융회사간의 과당경쟁 자제나 공정거래 관행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단순 반복적인 정례검사는 자율기구가 맡게 하고 금융감독원은 부실징후가 있거나 규모가 큰 금융회사의 검사를 담당하는 업무분장을 검토하고 있다.

또 금융권협회가 업계공통의 정관,상품 표준약관 제정이나 공시업무(업계경영통계 등)를 담당케 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중장기적으론 금융회사 인.허가도 자율기구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오형규 기자 ohk@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