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직업소개소 부조리 근절위해, 노동부-검.경 합동단속나ㅅ

노동부는 민간직업소개소의 부조리를 근절시키기 위해 각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검찰 및 경찰과 합동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분기별 정기단속과 함께 5월중 집중 단속을 실시,법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윤락녀 알선행위 등에 대해서는 관할경찰서에 고발,사법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