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녀 알선하면 고발 .. 직업소개소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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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일부 민간직업소개소에서 윤락녀를 알선하는 등 부조리가 많다고 보고 각 지방노동관서와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노동부는 분기별 정기단속을 강화하고 5월중에는 집중단속을 실시,위반사실이 적발되면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할 방침이다. 특히 "보도"(인력공급용역업자)등에 의한 미성년자 유흥업소 알선행위에 대해서는 관할경찰서에 고발,전원 사법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생활정보지 직업정보지 일간신문 등에 실린 유흥접객업소 운전기사 파출부 간병인 건설인력 모집광고를 추적,조사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 버스터미널이나 기차역 등 옥외에 벽보형태로 부착된 구인광고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키로 했다. 특히 직업소개소의 명칭에 "은행" "복지" "고용안정센터" 등을 사용하는 행위도 중점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분기별 정기단속을 강화하고 5월중에는 집중단속을 실시,위반사실이 적발되면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할 방침이다. 특히 "보도"(인력공급용역업자)등에 의한 미성년자 유흥업소 알선행위에 대해서는 관할경찰서에 고발,전원 사법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생활정보지 직업정보지 일간신문 등에 실린 유흥접객업소 운전기사 파출부 간병인 건설인력 모집광고를 추적,조사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 버스터미널이나 기차역 등 옥외에 벽보형태로 부착된 구인광고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키로 했다. 특히 직업소개소의 명칭에 "은행" "복지" "고용안정센터" 등을 사용하는 행위도 중점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