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다통장' ... 모든 은행서 개설 .. '달라지는 주택청약제도'

이달중 주택청약제도가 크게 바뀐다.

우선 국민주택에 대한 재당첨제한이 없어진다. 이렇게 되면 과거 5년(당첨일 기준)내에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도 새로 청약통장을 만들어 2년만 지나면 1순위 자격으로 국민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또 청약예.부금통장을 산업.수출입.제주은행을 제외한 모든 시중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다.

민영주택 청약자격도 현행 가구주당 1주택에서 1인당(만 20세이상)1주택으로 완화된다. 만 20세 이상이면 가구주가 아니더라도 청약예.부금에 가입할 수 있는 "1가구 다통장"시대가 열리게 되는 셈이다.

청약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뀌는 만큼 내집마련을 위한 청약 전략도 수정이 필요하게 됐다.

통장 개설여부와 종류별로 가장 적합한 청약전략을 살펴본다. 청약예.부금에 가입한 사람은 통장을 과감히 활용하라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인 1순위자들은 서둘러 승부를 걸어야 한다.

1가구 다통장 허용으로 신규 가입자가 늘어날 경우 당첨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리미엄이 예상되는 유망지역을 중심으로 청약하는 것이 좋다. 당첨될 경우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넘길 수 도 있다.

2순위자들은 더 서둘러야 한다.

신규 가입자들이 6개월만 지나면 기존 2순위 가입자들과 같은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어서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청약예금으로 전환을 고려하라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아무리 커도 전용면적 25.7평짜리 국민주택까지밖에 청약할 수 있다.

모두 중소형 아파트들이다.

문제는 건설업체들이 중.소형 아파트 공급을 줄이는 대신 대형 아파트를 더 많이 짓고 있다는 점이다.

청약예금 가입자들의 청약범위가 넓어진다는 얘기다.

따라서 당첨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면 예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낫다.

신규 가입자는 은행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은행 뿐 아니라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청약예.부금을 취급한다.

이렇게 되면 은행간 유치경쟁이 치열해져 금리를 올리고 대출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갖춘 상품을 경쟁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약통장가입 희망자들은 시중은행들의 상품특성을 꼼꼼히 따져본뒤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현재 세대주 요건을 갖추고도 청약통장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의 경우 당장 가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신규 가입자가 몰리기 전에 통장을 개설하면 2년후 1순위가 될 때 상대적으로 청약경쟁률이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세이상 대학생이나 회사원은 청약부금에 가입하는 것이 낫다 =청약부금은 다달이 일정금액을 넣는 방식이어서 목돈을 일시에 부어야 하는 청약예금보다 자금부담이 작기 때문이다.

부금(주택은행 기준)은 5만원부터 50만원이내 범위에서 매달 납부하고 가입 후 6개월이 되면 2순위,2년이 지나고 3백만원(서울 부산 기준)을 넘으면 1순위로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다. 일단 청약부금에 가입해 1순위 자격을 확보한 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서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 규모를 키워나가는 것도 요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