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갑시다] '청약통장' .. 청약저축/예금/부금 3종류

본격적인 분양시즌을 맞아 청약통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선 청약통장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달중 민영주택 청약자격이 "가구주"에서 "20세 이상 성인"으로 완화되고 국민주택에 대한 재당첨제한도 없어지는 등 청약제도가 크게 바뀌는 점도 청약통장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청약통장에는 청약저축,예금,부금 등 3가지가 있다.

이름이 다르듯 통장별 쓰임새도 제각각이다. 청약저축의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국민주택만 신청할 수 있는 통장이다.

무주택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고 매월 2만~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불입한다.

청약예금은 목돈을 일시에 예치하는 것으로 민영주택용이다. 상품 지역 규모별로 예치금액이 다른 것이 특징이다.

단 전용면적 25.7평 이하를 청약할 수 있는 3백만원(서울 부산의 경우)짜리 예금통장은 예외적으로 전용 18~25.7평짜리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청약부금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상품이다. 전용 25.7평 이하 주택만 청약할 수 있고 매달 일정액을 납입한다는 점에서 청약예금과 다르다.

이들 상품은 통장종류나 예치금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가지 통장 모두 개설후 2년이 지나야 한다.

통장전환은 저축과 부금을 예금으로 바꾸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저축을 예금으로 바꿀 때 저축 납입액 범위내에서만 허용된다.

예컨대 저축 총 납입액이 2백만원인 사람이 3백만원짜리 청약예금에 들려면 1백만원을 추가로 내 예치금액을 넘기면 곧바로 전환된다.

청약부금 역시 모자란 금액을 추가 예치하면 더 큰 평형을 공급받을 수 있는 예금으로 바꿀 수 있다.

단 전환후 1년간은 변경 이전에 허용됐던 평형에만 청약할 수 있다.

예치금액을 늘리는 것도 통장가입후 2년이 지나면 횟수제한없이 가능하다. 단 2년 단위로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