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재산.병역등 인터넷 공개"...선관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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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총선 후보등록(오는 28,29일) 직후 모든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등 4개 분야에 대해 관련사항 전체를 인터넷을 통해 즉시 공개키로 결정,인적사항 검증이 선거전의 큰 변수로 등장했다.
선관위는 16일 선거법에 따라 후보등록 당시 제출토록 되어 있는 재산·병역·납세실적에 대한 개인자료를 비롯,선관위가 해당기관의 조회를 거쳐 확인할 전과기록을 최단시간내에 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www.nec.go.kr)에 게재하겠다고 밝혔다. 일반 국민은 누구나 후보등록과 거의 동시에 등록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일반인이나 시민단체 또는 상대후보자가 허위사항을 발견할 경우 선관위에 신고하고,선관위는 허위임을 공고하게 된다. 또 기록이 공개되어 계속 남게 됨으로써 나중에라도 허위신고 여부가 가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임좌순선관위 사무차장은 이날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후보자의 관련 자료를 인터넷에 전면 공개키로 결정했다”며 “후보자의 정보가 일반인 및 시민단체에 완전공개됨에 따라 불성실 신고를 차단하는 역할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현재 간단한 전산처리과정을 거친 뒤 후보자 신고자료를 전국 227개 선거구별로 입력,구분해 공개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끝마치고 시범운영중이다. 선관위는 해당 시·군·구 선관위(현재 244개)에서 후보자들의 자료를 입력할 경우,후보 등록과 거의 동시에 공개가 가능하며,전과조회 역시 1∼2일 정도면 충분하다고 밝히고 있다. 선거법 제49조는 후보자들이 소유재산 금액,본인 및 18세 이상의 아들·손자·외손자의 병역사항,최근 3년간의 재산세 및 소득세 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후보자 등록서류에 첨부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선관위는 피선거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후보자들의 전과사실을 조회,공고토록 규정되어 있다.
시민단체들은 선관위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불성실 신고나 허위신고를 하는 후보자를 감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라며 환영하고 있으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개인정보까지 공개될 수 있다며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 사면이나 전과말소 등의 조치를 거쳤을 경우,파렴치 전과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이미 재산등록 절차를 거친 현역의원이나 고위 공직자들은 재산을 다시 신고하지 않고 관련증명서만 첨부토록 해 형평성 및 실효성 시비의 가능성도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허위 불성실 신고에 대해 처벌조항이 없어 선관위가 공고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도 큰 문제점이다.
[한국경제]
선관위는 16일 선거법에 따라 후보등록 당시 제출토록 되어 있는 재산·병역·납세실적에 대한 개인자료를 비롯,선관위가 해당기관의 조회를 거쳐 확인할 전과기록을 최단시간내에 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www.nec.go.kr)에 게재하겠다고 밝혔다. 일반 국민은 누구나 후보등록과 거의 동시에 등록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일반인이나 시민단체 또는 상대후보자가 허위사항을 발견할 경우 선관위에 신고하고,선관위는 허위임을 공고하게 된다. 또 기록이 공개되어 계속 남게 됨으로써 나중에라도 허위신고 여부가 가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임좌순선관위 사무차장은 이날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후보자의 관련 자료를 인터넷에 전면 공개키로 결정했다”며 “후보자의 정보가 일반인 및 시민단체에 완전공개됨에 따라 불성실 신고를 차단하는 역할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현재 간단한 전산처리과정을 거친 뒤 후보자 신고자료를 전국 227개 선거구별로 입력,구분해 공개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끝마치고 시범운영중이다. 선관위는 해당 시·군·구 선관위(현재 244개)에서 후보자들의 자료를 입력할 경우,후보 등록과 거의 동시에 공개가 가능하며,전과조회 역시 1∼2일 정도면 충분하다고 밝히고 있다. 선거법 제49조는 후보자들이 소유재산 금액,본인 및 18세 이상의 아들·손자·외손자의 병역사항,최근 3년간의 재산세 및 소득세 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후보자 등록서류에 첨부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선관위는 피선거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후보자들의 전과사실을 조회,공고토록 규정되어 있다.
시민단체들은 선관위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불성실 신고나 허위신고를 하는 후보자를 감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라며 환영하고 있으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개인정보까지 공개될 수 있다며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 사면이나 전과말소 등의 조치를 거쳤을 경우,파렴치 전과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이미 재산등록 절차를 거친 현역의원이나 고위 공직자들은 재산을 다시 신고하지 않고 관련증명서만 첨부토록 해 형평성 및 실효성 시비의 가능성도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허위 불성실 신고에 대해 처벌조항이 없어 선관위가 공고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도 큰 문제점이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