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身上 인터넷 공개 ..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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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대 총선후보 등록이 오는 28~29일 완료되는대로 모든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기록 관련 사항 일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자들이 각 구.시.군 선관위에 등록하면 후보자에 대한 자료를 곧바로 전산입력, 선관위의 인터넷 홈페이지(www.nec.go.kr)에 올려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현재 입후보자가 신고한 자료를 전국 2백27개 선거구별로 입력, 구분해 공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범운영중이다.
따라서 후보등록과 거의 동시에 관련 자료가 공개돼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선거법 제49조는 후보자의 재산과 본인 및 18세 이상 아들.손자.외손자의 병역사항, 최근 3년간 재산세 및 소득세 납부실적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 후보자 관련 자료를 인터넷으로 일반에 공개키로 했다"며 불성실 신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서화동기자 fireboy@ked.co.kr
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자들이 각 구.시.군 선관위에 등록하면 후보자에 대한 자료를 곧바로 전산입력, 선관위의 인터넷 홈페이지(www.nec.go.kr)에 올려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현재 입후보자가 신고한 자료를 전국 2백27개 선거구별로 입력, 구분해 공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범운영중이다.
따라서 후보등록과 거의 동시에 관련 자료가 공개돼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선거법 제49조는 후보자의 재산과 본인 및 18세 이상 아들.손자.외손자의 병역사항, 최근 3년간 재산세 및 소득세 납부실적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 후보자 관련 자료를 인터넷으로 일반에 공개키로 했다"며 불성실 신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서화동기자 firebo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