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희 회장 민주 입당 적법 ..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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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박상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민주당 입당과 관련,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행 선거법 제87조는 단체 또는 단체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적인 차원의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이 없다"면서 이같이 결론지었다. 이 관계자는 "박 회장 등이 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에서 여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것은 정치활동으로서 "~를 찍어달라"며 표를 구하는 행위로는 볼 수 없어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지만 기자회견이나 성명발표 등을 통한 지지발언은 무방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다만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저촉될 수는 있으나 이는 선관위의 판단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서화동 기자 fireboy@ked.co.kr
선관위 관계자는 "현행 선거법 제87조는 단체 또는 단체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적인 차원의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이 없다"면서 이같이 결론지었다. 이 관계자는 "박 회장 등이 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에서 여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것은 정치활동으로서 "~를 찍어달라"며 표를 구하는 행위로는 볼 수 없어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지만 기자회견이나 성명발표 등을 통한 지지발언은 무방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다만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저촉될 수는 있으나 이는 선관위의 판단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서화동 기자 firebo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