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소비자피해 '치과'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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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가 하루 평균 한건꼴로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의료피해구제건수는 총 2백71건으로 하루 평균 한 건씩 발생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전체 피해사례 중 84.2%는 의원(44.3%) 종합병원(20.3%) 대학병원(19.6%)등에서 생겼다.
진료유형별로는 치료 및 처치가 73건(26.9%)으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론 수술이 63건(23.2%) 진단 24건(8.9%) 진찰 및 검사 14건(5.2%) 등이었다. 진료과목중에는 치과와 산부인과가 각각 45건(16.6%)과 42건(15.5%)으로 피해사례가 많았다.
정형외과 30건(11.1%) 내과 28건(10.3%) 일반외과 23건(8.5%) 성형외과 21건(7.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소보원은 피해를 본 환자의 상태는 `부작용이나 악화"가 1백30건(48.0%)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망 19건(7.0%) 장애 14건(5.2%)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하루 한번꼴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서 배상(35.1%)과 의료비환불(28.0%) 등 금전적 구제가 전체의 63.1%를 차지했다고 소보원측은 덧붙였다.
소보원은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의료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을 마련해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예방차원에서 의사등 의료인에게 치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기본자료인 경과기록지 처방기록지 수술.검사.마취등의 기록지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확보해 둬야 한다고 소보원은 강조했다.
이와 함께 치료담당자, 사고발생시점, 치료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합의할 경우 합의내용을 문서로 받아둔다.
소보원은 "의료사고의 경우 소멸시효는 사고를 안 날로부터 3년이내, 사고 발생일로부터 10년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창동 기자 cdkang@ked.co.kr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의료피해구제건수는 총 2백71건으로 하루 평균 한 건씩 발생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전체 피해사례 중 84.2%는 의원(44.3%) 종합병원(20.3%) 대학병원(19.6%)등에서 생겼다.
진료유형별로는 치료 및 처치가 73건(26.9%)으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론 수술이 63건(23.2%) 진단 24건(8.9%) 진찰 및 검사 14건(5.2%) 등이었다. 진료과목중에는 치과와 산부인과가 각각 45건(16.6%)과 42건(15.5%)으로 피해사례가 많았다.
정형외과 30건(11.1%) 내과 28건(10.3%) 일반외과 23건(8.5%) 성형외과 21건(7.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소보원은 피해를 본 환자의 상태는 `부작용이나 악화"가 1백30건(48.0%)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망 19건(7.0%) 장애 14건(5.2%)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하루 한번꼴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서 배상(35.1%)과 의료비환불(28.0%) 등 금전적 구제가 전체의 63.1%를 차지했다고 소보원측은 덧붙였다.
소보원은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의료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을 마련해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예방차원에서 의사등 의료인에게 치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기본자료인 경과기록지 처방기록지 수술.검사.마취등의 기록지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확보해 둬야 한다고 소보원은 강조했다.
이와 함께 치료담당자, 사고발생시점, 치료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합의할 경우 합의내용을 문서로 받아둔다.
소보원은 "의료사고의 경우 소멸시효는 사고를 안 날로부터 3년이내, 사고 발생일로부터 10년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창동 기자 cdk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