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017 기업결합 29일 결정 .. 공정위
입력
수정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롯데-일본 히카리인쇄 컨소시엄과 해태음료간의 기업결합에 대한 승인여부가 29일께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6일 "SK텔레콤과 롯데컨소시엄이 신청한 기업결합 신고내용에 대한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29일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승인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합병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와 효율성 증대 효과 가운데 어느쪽이 큰지가 중요한 심사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롯데컨소시엄의 경우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혀 승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윤철 공정위원장은 이에 앞서 "시장이 전면 개방돼 즉각적인 수입이 이뤄지는 경우에 한해 대규모 기업결합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6일 "SK텔레콤과 롯데컨소시엄이 신청한 기업결합 신고내용에 대한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29일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승인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합병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와 효율성 증대 효과 가운데 어느쪽이 큰지가 중요한 심사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롯데컨소시엄의 경우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혀 승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윤철 공정위원장은 이에 앞서 "시장이 전면 개방돼 즉각적인 수입이 이뤄지는 경우에 한해 대규모 기업결합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