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공사 소음.진동 피해, 시공사가 배상"...환경분쟁조정위

빌딩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으로 학원운영에 피해를 입었다면 시공회사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D건축토목학원이 시공회사인 T사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서 시공사는 D학원에 모두 2천6백66만원을 지급하라고 17일 결정했다. 지금까지 소음이나 진동에 의한 환경피해 신청은 대부분 사람의 정신적 피해나 건물피해 등이 주종을 이뤘으나 학원의 영업피해가 인정돼 배상결정이 난 것은 처음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이와 비슷한 분쟁조정 신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D건축토목학원은 시공사가 지난 98년부터 근처에 지하 5층,지상 15층 규모의 사무용 빌딩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수강생들이 크게 줄어드는 등 학원운영에 큰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측에 4억9백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분쟁조정위는 "학원 수강생이 크게 줄어든 것은 IMF(국제통화기금)사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정부의 건설기사 자격취득 기준 완화 등의 영향이 크다"며 "그러나 학원에서 불과 3m 떨어진 곳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소음과 진동을 내 정상적인 학원운영에 차질을 초래한 점도 인정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승욱 기자 swchoi@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