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자산재평가 차익 등 주주몫 10%/계약자 90%로 ..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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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생명보험회사들이 자산재평가 차익이나 이익잉여금 등을 나누는 배분기준이 현행 주주 15%, 계약자 85%에서 주주 10%이하, 계약자 90% 이상으로 바뀐다.
또 생보사가 재평가를 실시할 경우 그 차익을 내부유보할 수 없고 과거 보험계약자와 현재 계약자에게 절반씩 나눠 줘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생보사 재평가적립금 배분기준(보험감독규정)을 이같이 고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주주 대 계약자의 배분기준을 10 대 90 정도로 삼는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 기준을 생보사의 일반적인 이익배분 원칙으로 삼을 방침이다. 생보사의 이익배분기준은 지난 1990년 신설돼 처음엔 30(주주)대 70(계약자)이었다.
금감원은 주주몫이 너무 크다고 보고 지난해 15 대 85로 바꿨고 이번에 다시 주주몫을 5%포인트 더 줄이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상장에 앞서 90년이후 자산가격 변동분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때 90%를 계약자몫으로 줘야 한다. 이중 절반이상은 과거계약자에게, 나머지는 현재계약자에게 배분된다.
개인별 환급이 불가능한 과거계약자 몫은 공익사업에 출연하게 된다.
지금까진 재평가차익의 계약자몫(85%)에 대해 40% 이상을 과거.현재.미래 계약자에게 3분의 1씩 나눠 주고 남는 부분을 사내유보했다. 생보사들은 보통 45%를 사내유보시켜 손실이 났거나 계약자에게 줄 배당금이 모자랄 때 써왔다.
이에 대해 생보업계는 주주몫 축소와 사내유보 금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래위험에 대비한 재무안전장치로서 재평가차익의 일부는 사내유보돼야 하며 보험이 장기상품이므로 미래계약자의 이익도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배분기준에 관계없이 상반기중 생보상장기준을 마련해 삼성.교보생명의 상장시 자본이득(재평가차익, 이익잉여금 등)의 일정부분을 계약자들에게 주식으로 나눠 주려는 방침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오형규 기자 ohk@ked.co.kr
또 생보사가 재평가를 실시할 경우 그 차익을 내부유보할 수 없고 과거 보험계약자와 현재 계약자에게 절반씩 나눠 줘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생보사 재평가적립금 배분기준(보험감독규정)을 이같이 고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주주 대 계약자의 배분기준을 10 대 90 정도로 삼는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 기준을 생보사의 일반적인 이익배분 원칙으로 삼을 방침이다. 생보사의 이익배분기준은 지난 1990년 신설돼 처음엔 30(주주)대 70(계약자)이었다.
금감원은 주주몫이 너무 크다고 보고 지난해 15 대 85로 바꿨고 이번에 다시 주주몫을 5%포인트 더 줄이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상장에 앞서 90년이후 자산가격 변동분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때 90%를 계약자몫으로 줘야 한다. 이중 절반이상은 과거계약자에게, 나머지는 현재계약자에게 배분된다.
개인별 환급이 불가능한 과거계약자 몫은 공익사업에 출연하게 된다.
지금까진 재평가차익의 계약자몫(85%)에 대해 40% 이상을 과거.현재.미래 계약자에게 3분의 1씩 나눠 주고 남는 부분을 사내유보했다. 생보사들은 보통 45%를 사내유보시켜 손실이 났거나 계약자에게 줄 배당금이 모자랄 때 써왔다.
이에 대해 생보업계는 주주몫 축소와 사내유보 금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래위험에 대비한 재무안전장치로서 재평가차익의 일부는 사내유보돼야 하며 보험이 장기상품이므로 미래계약자의 이익도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배분기준에 관계없이 상반기중 생보상장기준을 마련해 삼성.교보생명의 상장시 자본이득(재평가차익, 이익잉여금 등)의 일정부분을 계약자들에게 주식으로 나눠 주려는 방침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오형규 기자 ohk@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