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기업 퇴출 잇따를듯 .. 회생불가능 '동흥' 첫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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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은 회생 가능성이 높은 법정관리 기업들에 대한 신인도를 높여주기 위해 부실한 법정관리 기업을 조기에 퇴출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법정관리사 1개를 올들어 처음으로 퇴출시켰다. 서울지법 파산1부(재판장 양승태 부장판사) 관계자는 19일 "회생할 여지가 있는 법정관리 기업들이 시장에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회생 가능성이 없는 법정관리 기업들을 과감히 퇴출시킬 계획"이라며 "앞으로 한달 안에 3~4개의 법정관리기업에 대해 한꺼번에 법정관리 폐지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규모 퇴출작업이 단행된 뒤 한동안 법정관리 기업의 추가퇴출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파산1부는 가드레일과 방음벽 등을 생산하는 (주)동흥에 대해 회생 가능성이 없는 부실 법정관리 기업이라는 이유로 올들어 처음으로 회사정리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난해말 현재 동흥의 자산이 1백21억여원인 데 비해 부채는 3백79억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며 "정리계획 기간내에 채무를 변제하고 갱생의 바탕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며 오히려 연체이자 증가,임금채권 등에 의한 재무상황 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난 87년에 설립된 동흥은 자금사정 악화로 97년 11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98년 10월 회사 정리절차 인가를 받았다.
최승욱 기자 swchoi@ked.co.kr
이에따라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법정관리사 1개를 올들어 처음으로 퇴출시켰다. 서울지법 파산1부(재판장 양승태 부장판사) 관계자는 19일 "회생할 여지가 있는 법정관리 기업들이 시장에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회생 가능성이 없는 법정관리 기업들을 과감히 퇴출시킬 계획"이라며 "앞으로 한달 안에 3~4개의 법정관리기업에 대해 한꺼번에 법정관리 폐지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규모 퇴출작업이 단행된 뒤 한동안 법정관리 기업의 추가퇴출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파산1부는 가드레일과 방음벽 등을 생산하는 (주)동흥에 대해 회생 가능성이 없는 부실 법정관리 기업이라는 이유로 올들어 처음으로 회사정리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난해말 현재 동흥의 자산이 1백21억여원인 데 비해 부채는 3백79억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며 "정리계획 기간내에 채무를 변제하고 갱생의 바탕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며 오히려 연체이자 증가,임금채권 등에 의한 재무상황 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난 87년에 설립된 동흥은 자금사정 악화로 97년 11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98년 10월 회사 정리절차 인가를 받았다.
최승욱 기자 swchoi@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