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원장보에 결재권 .. 이번주말 임원들 인사

금융감독원은 기능 위주인 부원장보들의 업무를 금융권역별로 조정,결재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변호사 1명을 법률담당 부원장보로 영입해 부원장보 숫자를 7명에서 8명(정원은 11명)으로 늘린다. 금감원은 이르면 금주말께 부원장보 2~3명을 교체하는 임원 인사와 업무분장 조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부원장보의 업무는 3명의 부원장을 보좌할 기능별 부원장보 3명(감독 검사 관리)과 은행 비은행 증권 보험 등 권역별 4명으로 조정된다.

각 금융권을 담당할 부원장보는 해당 영역의 감독.검사 업무를 총괄하며 결재권도 갖는다. 기능별 부원장보와는 서로 보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금감원은 또 금융회사의 부실경영이나 금융 불공정거래 등을 징계.제재할때 법률문제를 검토할 부원장보에 전문 변호사를 물색중이다.

관계자는 "부원장보의 업무가 부원장과 중복되거나 권역별 담당업무가 애매하고 결재라인에서도 사실상 배제돼 부원장에게 업무가 과중하게 몰리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권역별 업무분장이 명확해지면 부원장을 보좌하는 스태프 기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김상훈 부원장이 국민은행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조기에 임원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후임 부원장에 정기홍 수석 부원장보의 승진이 유력하고 새 부원장보엔 강기원 전 은행검사1국장이 올라갈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존 부원장보 가운데 1~2명이 교체되고 국장급에서 추가 승진이 예상된다.

오형규 기자 ohk@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