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 실적/지배구조이행 공시 .. '증시 활성화대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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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증권거래소가 발표한 ''증권시장 균형발전방안'' 내용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증권거래소는 자진공시제도 도입, 싯가배당 활성화, 소속부제도 폐지 등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선 이미 해결책을 발표했거나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한 사안도 재경부와 금감위의 19일 발표로 윤곽을 드러냈다.
제도개선 내용중 주요 부분을 간추린다.
자진공시제도 도입(4월1일 시행) =현재 상장회사는 일정요건 이상의 내용들만 공시할 수 있다. 예를들어 단일계약은 매출액의 10% 이상일 때만 공시한다.
지급보증을 서준 것은 공시하지만 해소한 것은 공시되지 않는다.
이러다 보니 매출액의 9.9%짜리 계약은 중요한 정보일수도 있지만 공시대상에서 제외되고 지급보증관련 사항은 변동치가 알려지지 않는다. 증권거래소는 상장회사가 희망하는 정보는 무엇이든 공시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싯가배당 활성화(4월1일)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안건과 이사회결의 안건 상정시 액면가배당률 대신 싯가배당률을 명시해야 한다.
주가가 높은 회사의 경우 싯가배당률이 낮으므로 주주들의 불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배당을 많이 하도록 만드는 간접 효과가 있다.
상장요건 다양화(4월중 규정개정) =지금의 획일적 기준 대신 회사의 규모나 업종특징 등에 따라 상장요건을 달리 만든다.
예를들어 가치주나 성장주는 현재가치 뿐 아니라 미래가치도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관리종목제도 개선(4월중 규정개정) =경영상태가 개선될 가능성이 낮거나 상장회사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속히 상장폐지하겠다는게 골자다.
거래소는 다만 "불이익 소급적용불가"의 원칙에 따라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는 회사는 새 제도를 적용치 않키로 했다.
새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회사나 기존 관리종목중 추가적으로 상장폐지요건이 발생하는 회사에 적용된다.
외국증권거래소와의 교차상장 확대(4월중 규정개정) =증권거래소는 현재 도쿄증권거래소와의 교차상장을 추진중이다.
도쿄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고 한국상장기업은 도쿄거래소에 상장돼 양국민이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교차상장 대상은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등 동북아국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IR 실적공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이행상황 공시(4월중 규정개정) =사업보고서에 IR 실적과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이행상황을 기재하도록 사업보고서 양식을 고치기로 했다.
소속부제도 및 점심시간 휴장제 폐지(5월2일 시행) =1부와 2부를 통합하고 점심시간에도 매매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바스켓 트레이딩제도 도입(7월초 시행) =바스켓트레이딩제도란 여러 종목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자체를 사고 파는 것을 말한다.
예를들어 삼성전자 1백주, 현대건설 5백주, SK텔레콤 1백주 등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바스켓)를 한꺼번에 사고 파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
기관에만 시간외 매매로 허용된다.
투자주체의 거래정보 공시 =기관투자가나 외국인의 거래동향을 증권거래소가 공시한다.
물론 지금도 신문지상에 소개되고 있지만 이를 단말기를 통해 빠르게 알리겠다는 것이다.
주주중시 모범기업 선정 및 우대(3월중 방안마련) =공시, 배당, 액면분할, 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주주중시경영을 한다고 평가되는 기업이 있으면 상금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업종분류체계 개선(4월초 시행) =지금은 한국표준산업뷴류에 따라 종목들을 분류하고 있다.
이를 투자자들이 알기쉬운 분류로 고칠 계획이다. 예를들어 인터넷주 자동차주 등으로 나눈다.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증권거래소는 자진공시제도 도입, 싯가배당 활성화, 소속부제도 폐지 등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선 이미 해결책을 발표했거나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한 사안도 재경부와 금감위의 19일 발표로 윤곽을 드러냈다.
제도개선 내용중 주요 부분을 간추린다.
자진공시제도 도입(4월1일 시행) =현재 상장회사는 일정요건 이상의 내용들만 공시할 수 있다. 예를들어 단일계약은 매출액의 10% 이상일 때만 공시한다.
지급보증을 서준 것은 공시하지만 해소한 것은 공시되지 않는다.
이러다 보니 매출액의 9.9%짜리 계약은 중요한 정보일수도 있지만 공시대상에서 제외되고 지급보증관련 사항은 변동치가 알려지지 않는다. 증권거래소는 상장회사가 희망하는 정보는 무엇이든 공시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싯가배당 활성화(4월1일)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안건과 이사회결의 안건 상정시 액면가배당률 대신 싯가배당률을 명시해야 한다.
주가가 높은 회사의 경우 싯가배당률이 낮으므로 주주들의 불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배당을 많이 하도록 만드는 간접 효과가 있다.
상장요건 다양화(4월중 규정개정) =지금의 획일적 기준 대신 회사의 규모나 업종특징 등에 따라 상장요건을 달리 만든다.
예를들어 가치주나 성장주는 현재가치 뿐 아니라 미래가치도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관리종목제도 개선(4월중 규정개정) =경영상태가 개선될 가능성이 낮거나 상장회사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속히 상장폐지하겠다는게 골자다.
거래소는 다만 "불이익 소급적용불가"의 원칙에 따라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는 회사는 새 제도를 적용치 않키로 했다.
새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회사나 기존 관리종목중 추가적으로 상장폐지요건이 발생하는 회사에 적용된다.
외국증권거래소와의 교차상장 확대(4월중 규정개정) =증권거래소는 현재 도쿄증권거래소와의 교차상장을 추진중이다.
도쿄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고 한국상장기업은 도쿄거래소에 상장돼 양국민이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교차상장 대상은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등 동북아국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IR 실적공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이행상황 공시(4월중 규정개정) =사업보고서에 IR 실적과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이행상황을 기재하도록 사업보고서 양식을 고치기로 했다.
소속부제도 및 점심시간 휴장제 폐지(5월2일 시행) =1부와 2부를 통합하고 점심시간에도 매매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바스켓 트레이딩제도 도입(7월초 시행) =바스켓트레이딩제도란 여러 종목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자체를 사고 파는 것을 말한다.
예를들어 삼성전자 1백주, 현대건설 5백주, SK텔레콤 1백주 등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바스켓)를 한꺼번에 사고 파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
기관에만 시간외 매매로 허용된다.
투자주체의 거래정보 공시 =기관투자가나 외국인의 거래동향을 증권거래소가 공시한다.
물론 지금도 신문지상에 소개되고 있지만 이를 단말기를 통해 빠르게 알리겠다는 것이다.
주주중시 모범기업 선정 및 우대(3월중 방안마련) =공시, 배당, 액면분할, 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주주중시경영을 한다고 평가되는 기업이 있으면 상금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업종분류체계 개선(4월초 시행) =지금은 한국표준산업뷴류에 따라 종목들을 분류하고 있다.
이를 투자자들이 알기쉬운 분류로 고칠 계획이다. 예를들어 인터넷주 자동차주 등으로 나눈다.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