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입항료 과대, 무역업계 부담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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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 울산,마산 등 주요 항만의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수입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화물입항료를 뚜렷한 기준없이 차등 징수해 무역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20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부산항의 컨테이너화물 입항료는 전용 부두를 통해 수입될 경우 톤당 1백92원을 적용받고 있으나 일반부두를 통해 수입될 경우 톤당 3백32원을 받고 있다. 무협은 하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반부두로 선석을 배정받은 하주는 1백31원의 입항료를 더 부담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협은 이에 따라 최근 해양수산부에 일반부두와 전용부두 구분없이 톤당 1백92원씩 동일하게 징수할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심기 기자 sglee@ked.co.kr
20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부산항의 컨테이너화물 입항료는 전용 부두를 통해 수입될 경우 톤당 1백92원을 적용받고 있으나 일반부두를 통해 수입될 경우 톤당 3백32원을 받고 있다. 무협은 하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반부두로 선석을 배정받은 하주는 1백31원의 입항료를 더 부담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협은 이에 따라 최근 해양수산부에 일반부두와 전용부두 구분없이 톤당 1백92원씩 동일하게 징수할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심기 기자 sglee@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