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부도 5월부터 신용제재 강화 .. 금감원, 운영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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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어음을 부도낸 기업이나 개인은 돈을 갚을때까지 평생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등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또 돈을 갚더라도 5년까지는 기록이 보존돼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어음부도 기업및 개인에 대한 신용관리강화 방안을 확정하고 금감원이 관련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부도를 낸 기업이나 개인은 부도대금 결제시까지 계속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별도관리를 받게 된다.
현행 규정은 부도후 10년이 지나면 부도대금 결제여부와 관계없이 신용불량자(적색거래처) 등록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또 부도대금을 갚은 후에도 이제까지 3년동안만 기록을 보존했으나 앞으로는 5년까지 기록을 남기기로 했다.
박성완 기자 psw@ked.co.kr
또 돈을 갚더라도 5년까지는 기록이 보존돼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어음부도 기업및 개인에 대한 신용관리강화 방안을 확정하고 금감원이 관련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부도를 낸 기업이나 개인은 부도대금 결제시까지 계속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별도관리를 받게 된다.
현행 규정은 부도후 10년이 지나면 부도대금 결제여부와 관계없이 신용불량자(적색거래처) 등록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또 부도대금을 갚은 후에도 이제까지 3년동안만 기록을 보존했으나 앞으로는 5년까지 기록을 남기기로 했다.
박성완 기자 psw@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