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갑시다] 용적률 최고 100%까지 낮춰 .. '신 도시계획시행령'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지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오는 7월부터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돼 도시 주거지역의 건물 층수와 용적률 제한이 대폭 강화되기 때문이다. 우선 20~25층짜리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일반주거지역이 세 종류로 세분화된다.

이럴 경우 용적률이 지역에 따라 1백%까지 낮아진다.

현재는 지역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4백%다. 또 현행 전용주거지역이 1종과 2종으로 나눠져 5층이하 저층 아파트는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이렇게 되면 저층 아파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지역 변경이 없는한 재건축때 최고 층수가 15층으로 제한된다.

용도지역.지구에 대한 느슨한 건축제한이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해 정부가 나선 셈이다.

용도지역.지구제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땅을 가진 사람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위를 제한하거나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다.

용도지역과 지구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용도지역의 경우 일정 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를 규정한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등이 있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보다 세부적인 지침을 못박아놓은 것으로 지정목적에 따라 풍치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공항지구 자연취락지구 아파트지구 등 12가지로 분류된다.

이들 지역.지구는 지정 용도에 따라 용적률(건물연면적/대지면적)이 다르다.

전용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1백%이하지만 일반주거지역은 4백%이하다.

예컨대 전용주거지역에 있는 1백평짜리 대지에 지을 수 있는 연면적(건폐율 50% 기준)은 1백평(2층)이지만 일반주거지역에서는 4백평(8층)까지 지을 수 있다.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셈이다.

그러나 이번에 건교부가 추진하고 있는 용도지역.지구 개선안이 시행되면 그 차이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4백%에서 1백~3백%까지 떨어지는 반면 전용주거지역은 1백%에서 최고 1백50%까지 높아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