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조사 늦춰 .. 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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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21일 과세대상인 전국 2천7백만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일반인들의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을 당초 5월1~20일에서 5월15~6월3일로 15일가량 늦춘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월28일 개정.공포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약칭 지가공시법)이 4월29일부터 시행됨에따라 지가산정 및 산정지가 검증기간의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건교부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개별공시지가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6월30일 공시하며 이의신청도 예년과 같이 7월1~30일 받는다.
건교부는 매년 1월1일이후 분할.합병된 토지에 대해선 당해연도에 개별공시지가를 발표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9월1일을 기준으로 또 한차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한다고 덧붙였다.
유대형 기자 yoodh@ked.co.kr
이는 지난 1월28일 개정.공포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약칭 지가공시법)이 4월29일부터 시행됨에따라 지가산정 및 산정지가 검증기간의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건교부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개별공시지가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6월30일 공시하며 이의신청도 예년과 같이 7월1~30일 받는다.
건교부는 매년 1월1일이후 분할.합병된 토지에 대해선 당해연도에 개별공시지가를 발표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9월1일을 기준으로 또 한차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한다고 덧붙였다.
유대형 기자 yood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