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업무규범 만든다 .. 조항 모호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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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체들이 금융회사가 못받아낸 돈을 받아내는(채권추심)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신용정보업체들이 따라야 할 업무방법서를 마련하기로 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협박이나 폭력을 동원한 채권추심을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어떤 행위가 협박이고 폭력인지 정의가 모호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조항이 적용된 적은 한차례도 없다.
그러나 밤 늦게나 새벽에 채무자를 방문, 또는 전화로 빚상환을 독촉하거나 채무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는 빈번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 신용정보업체 임원은 "채무자를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새벽이나 늦은 밤"이라며 "채권추심 담당직원들이 사람인 이상 채무자와 다툼도 벌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신용정보업체 직원들이 채권추심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받고 있는 것도 이들이 무리한 채권회수 방법을 동원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지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독촉장의 표현이나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시간 등을 명시한 업무방법서를 만들어 정착시키면 해결사와는 다른 업계의 위상이 정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채권추심업이 금감원 감독대상으로는 성격이 맞지 않다고 판단, 법무부 등 다른 부처로 관할을 옮기길 원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구속력이 없는 업무 방법서로 채권추심 관행이 변하길 기대하긴 무리"라고 지적했다.
박민하 기자 hahaha@ked.co.kr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신용정보업체들이 따라야 할 업무방법서를 마련하기로 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협박이나 폭력을 동원한 채권추심을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어떤 행위가 협박이고 폭력인지 정의가 모호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조항이 적용된 적은 한차례도 없다.
그러나 밤 늦게나 새벽에 채무자를 방문, 또는 전화로 빚상환을 독촉하거나 채무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는 빈번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 신용정보업체 임원은 "채무자를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새벽이나 늦은 밤"이라며 "채권추심 담당직원들이 사람인 이상 채무자와 다툼도 벌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신용정보업체 직원들이 채권추심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받고 있는 것도 이들이 무리한 채권회수 방법을 동원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지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독촉장의 표현이나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시간 등을 명시한 업무방법서를 만들어 정착시키면 해결사와는 다른 업계의 위상이 정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채권추심업이 금감원 감독대상으로는 성격이 맞지 않다고 판단, 법무부 등 다른 부처로 관할을 옮기길 원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구속력이 없는 업무 방법서로 채권추심 관행이 변하길 기대하긴 무리"라고 지적했다.
박민하 기자 hahaha@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