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출근 못하는 은행장 .. 신상민 <본사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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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틀째 출근도 못한 김상훈 국민은행장의 "상황"은 한마디로 한국적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도무지 있을 법하지도 않은 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왕왕 빚어지는 해프닝이니 그렇게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노조원들의 주총장 봉쇄-장소를 옮긴 심야의 기습 주총을 지켜봐야 했던 국민은행 최대주주 골드만삭스 관계자들이 무엇을 느꼈을 지,또 신임 은행장의 출근불능사태를 다른 외국계 은행관계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적잖이 궁금하다.
새로 선출된 금융기관장이 노조에 막혀 출근을 못하는 사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투신사나 정부 입김이 강한 다른 은행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종종 발생했었다. 외부인사의 낙하산인사에 대한 반발이 원인이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번 국민은행 경우에는 노조측이 김 행장 선임을 "2차 금융구조조정의 신호탄"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어 그 강도가 더욱 거센 것 같다.
신임 은행장의 출근불능사태는 어쨌든 불행한 일이다. 당사자에게는 물론이고 금융산업을 위해서도 그렇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지만 새 자리를 맡는 경우 취임초기에 의욕을 갖고 장단기 구상을 하게 되는 것이 보통인데,그 중요한 시기를 어떻게든 하루빨리 출근해야 스타일을 덜 구길 것이라며 조바심하고 보내서야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표면상 나타난 형식요건만 놓고 따진다면 노조에서 금융기관장 선임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임원선임이 주총 고유의 권한이라는 점을 되새기면 그 출근을 저지하는 노조의 행위는 부당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 기관장을 내부에서 선임해야 한다는 주장도 따지고보면 집단이기주의적 발상일 뿐 당위성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은행장선임에서 법률형식적인 논리와는 별도로 생각해봐야할 여러가지 측면을 감안하면 얘기는 전혀 달라질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현행 은행장 선임제도가 이대로 좋은 지,과연 그것이 우리나라 금융산업발전을 기약한다고 봐도 좋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국민은행장 선임은 헤드 헌터사에 의뢰,국민은행및 감독당국 인사가 아닌 사람 11명을 추천하게 한 뒤 은행법에는 없는 선정위원회(사외이사 2명과 외부전문가 3명으로 구성)에서 헤드 헌터사 추천자 11명중 2명과 자체선정한 9명등 11명을 놓고 심사를 벌여 후보를 6명으로 압축하고 이들 6명중 은행장추천위원회 면접에 불응한 2명을 제외한 4명을 놓고 사외이사들이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한다.
국내은행장 선임에서 헤드 헌터사까지 동원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흙속에 묻혀있는 옥"이라도 찾아내려고 그렇게까지 했는지는 모르지만,어쨌든 최종적으로 뽑힌 사람은 전임 송달호 은행장이 건강때문에 사임하자마자 후임으로 내정됐다는 소문이 돌던 그 사람이다.
그 복잡한 은행장 후보 추천과정이 구색갖추기 위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결코 무리가 아니다.
그런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고위 금융정책 당국자들만이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다.
나는 그 사실 여부에 못지않게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추측이 폭넓게 번지고 있다는 점 자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앙은행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았던 될 만한 사람이 됐는데도 이렇게 복잡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무엇인지,이대로 갈 경우 출근조차 못하는 은행장이 또 나오지는 않을지,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복잡한 은행장 선임절차는 한마디로 지배주주가 없는 은행소유구조의 부산물이다.
주인없는 은행이기 때문에 결국 실질적인 인사권을 정부에서 행사하고 있는게 현실이고,그렇기 때문에 관치금융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고 보면 조금도 잘못이 없다.
10%대의 과점주주라도 허용된다면 은행장 선임절차를 지금처럼 복잡하게 법으로 규정할 필요도 없다.
주식회사 본래의 형태대로 주총에서 선임하게 내버려두면 주주들이 알아서 해나갈 것이고,그렇게 되면 노조의 출근저지등 해프닝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을게 확실하다.
은행임원의 자격요건만 법으로 정해 감독당국은 여기에 맞지않는 사람이 선임됐을 경우 시정명령만 내릴 수 있으면 된다.
그러나 은행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내국인의 은행주 소유상한 4%는 확대하지 않겠다는게 정부방침이다. 은행장 선임과 관련된 갖가지 해프닝이 결코 이번만으로 그치지않을 것이란 추측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정말 정부가 은행장 인사권에 연연하지 않고 관치금융의 폐단을 시정할 생각이 있다면,왜 대주주에 대한 대출금지를 조건으로라도 은행주식 소유규제를 풀지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다른 나라에서는 도무지 있을 법하지도 않은 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왕왕 빚어지는 해프닝이니 그렇게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노조원들의 주총장 봉쇄-장소를 옮긴 심야의 기습 주총을 지켜봐야 했던 국민은행 최대주주 골드만삭스 관계자들이 무엇을 느꼈을 지,또 신임 은행장의 출근불능사태를 다른 외국계 은행관계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적잖이 궁금하다.
새로 선출된 금융기관장이 노조에 막혀 출근을 못하는 사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투신사나 정부 입김이 강한 다른 은행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종종 발생했었다. 외부인사의 낙하산인사에 대한 반발이 원인이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번 국민은행 경우에는 노조측이 김 행장 선임을 "2차 금융구조조정의 신호탄"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어 그 강도가 더욱 거센 것 같다.
신임 은행장의 출근불능사태는 어쨌든 불행한 일이다. 당사자에게는 물론이고 금융산업을 위해서도 그렇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지만 새 자리를 맡는 경우 취임초기에 의욕을 갖고 장단기 구상을 하게 되는 것이 보통인데,그 중요한 시기를 어떻게든 하루빨리 출근해야 스타일을 덜 구길 것이라며 조바심하고 보내서야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표면상 나타난 형식요건만 놓고 따진다면 노조에서 금융기관장 선임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임원선임이 주총 고유의 권한이라는 점을 되새기면 그 출근을 저지하는 노조의 행위는 부당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 기관장을 내부에서 선임해야 한다는 주장도 따지고보면 집단이기주의적 발상일 뿐 당위성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은행장선임에서 법률형식적인 논리와는 별도로 생각해봐야할 여러가지 측면을 감안하면 얘기는 전혀 달라질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현행 은행장 선임제도가 이대로 좋은 지,과연 그것이 우리나라 금융산업발전을 기약한다고 봐도 좋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국민은행장 선임은 헤드 헌터사에 의뢰,국민은행및 감독당국 인사가 아닌 사람 11명을 추천하게 한 뒤 은행법에는 없는 선정위원회(사외이사 2명과 외부전문가 3명으로 구성)에서 헤드 헌터사 추천자 11명중 2명과 자체선정한 9명등 11명을 놓고 심사를 벌여 후보를 6명으로 압축하고 이들 6명중 은행장추천위원회 면접에 불응한 2명을 제외한 4명을 놓고 사외이사들이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한다.
국내은행장 선임에서 헤드 헌터사까지 동원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흙속에 묻혀있는 옥"이라도 찾아내려고 그렇게까지 했는지는 모르지만,어쨌든 최종적으로 뽑힌 사람은 전임 송달호 은행장이 건강때문에 사임하자마자 후임으로 내정됐다는 소문이 돌던 그 사람이다.
그 복잡한 은행장 후보 추천과정이 구색갖추기 위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결코 무리가 아니다.
그런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고위 금융정책 당국자들만이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다.
나는 그 사실 여부에 못지않게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추측이 폭넓게 번지고 있다는 점 자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앙은행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았던 될 만한 사람이 됐는데도 이렇게 복잡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무엇인지,이대로 갈 경우 출근조차 못하는 은행장이 또 나오지는 않을지,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복잡한 은행장 선임절차는 한마디로 지배주주가 없는 은행소유구조의 부산물이다.
주인없는 은행이기 때문에 결국 실질적인 인사권을 정부에서 행사하고 있는게 현실이고,그렇기 때문에 관치금융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고 보면 조금도 잘못이 없다.
10%대의 과점주주라도 허용된다면 은행장 선임절차를 지금처럼 복잡하게 법으로 규정할 필요도 없다.
주식회사 본래의 형태대로 주총에서 선임하게 내버려두면 주주들이 알아서 해나갈 것이고,그렇게 되면 노조의 출근저지등 해프닝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을게 확실하다.
은행임원의 자격요건만 법으로 정해 감독당국은 여기에 맞지않는 사람이 선임됐을 경우 시정명령만 내릴 수 있으면 된다.
그러나 은행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내국인의 은행주 소유상한 4%는 확대하지 않겠다는게 정부방침이다. 은행장 선임과 관련된 갖가지 해프닝이 결코 이번만으로 그치지않을 것이란 추측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정말 정부가 은행장 인사권에 연연하지 않고 관치금융의 폐단을 시정할 생각이 있다면,왜 대주주에 대한 대출금지를 조건으로라도 은행주식 소유규제를 풀지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