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대상 10% 특진 .. 행자부 업무보고

올해안에 공무원 승진예정 인원의 10%내에서 특별승진이 제도화되고 4급이하 공무원에 대해 연봉제가 실시된다.

또 행정정보의 표준화를 위해 "전자정보법"이 제정된다. 최인기 행장자치부 장관은 22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최 장관은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하는 공무원이 대우받을 수 있도록 현재 4급이하에 적용하고 있는 특별승진제를 3급이하로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승진연한 대상자의 10% 범위내에서 능력이 우수한 공무원을 선정, 승진연한이 되지 않았더라도 특진시키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1-3급에만 적용하고 있는 연봉제를 올해안에 4급이하 전공무원으로 확대하겠으며 올 연말에는 등급에 따라 최고 2백%까지 상여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행정정보 표준화와 개인정보의 부당사용 및 유출 방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정부법"을 만들어 연말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전자정부법이 제정되면 부처간에 유통되는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이 이뤄지고 전자민원시스템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현재 30% 수준인 전자결재의 비율도 50% 수준으로 확대된다.

행자부는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치단체를 부실하게 운영할 경우 행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권한정지제와 서면경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날 보고를 받은 김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소상인들의 자금과 판로를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또 "총선에 개입하는 공무원에 대해선 엄중하게 다스리라"고 강조했다.

김광현 기자 kk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