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미필 문화예술인 복수여권 발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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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병역미필 우수 문화예술인도 복수여권을 발급받아 자유롭게 해외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문화관광부 고위관계자는 22일 "병무청 외교통상부와 실무협의를 벌여 병역을 마치지 않은 우수 문화예술인에게도 복수여권을 발급하자는데 원칙적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역미필 문화예술인도 문화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올 상반기부터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문화부는 국내 콩쿠르 3위 이상 또는 해외콩쿠르 입상자, 음반을 2집 이상 발매했거나 음반 1집을 50만장 이상 판매한 음악인에 대해 복수여권을 발급해 줄 방침이다.
외화획득이 증명된 계약서로 연2회 이상의 해외활동을 추진하는 문화예술인과 공인된 문화예술 관련 국제기구의 초청을 받은 문화예술인도 추천 대상에 포함된다. 단 1년 이내에 징집되거나 소집이 되는 문화예술인은 복수여권 발급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문화부는 이달말까지 외교부에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문화관광부 고위관계자는 22일 "병무청 외교통상부와 실무협의를 벌여 병역을 마치지 않은 우수 문화예술인에게도 복수여권을 발급하자는데 원칙적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역미필 문화예술인도 문화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올 상반기부터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문화부는 국내 콩쿠르 3위 이상 또는 해외콩쿠르 입상자, 음반을 2집 이상 발매했거나 음반 1집을 50만장 이상 판매한 음악인에 대해 복수여권을 발급해 줄 방침이다.
외화획득이 증명된 계약서로 연2회 이상의 해외활동을 추진하는 문화예술인과 공인된 문화예술 관련 국제기구의 초청을 받은 문화예술인도 추천 대상에 포함된다. 단 1년 이내에 징집되거나 소집이 되는 문화예술인은 복수여권 발급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문화부는 이달말까지 외교부에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