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적색 거래처 구분 폐지 .. 빠르면 9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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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9월부터 주의 황색 적색거래처 등의 구분이 없어지는 등 신용불량자에 대한 관리방식이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또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한 경우 주의거래처로 등록되는 기준도 현재의 50만원 이상 3개월 연체에서 1백만원 이상 3개월 연체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는 은행 여신금융전문사 보험 신용협동조합등 전 금융권의 신용관리방식을 통일하는 "신용정보 공동관리규약" 개정안을 마련, 하반기중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들이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마련한 개정초안에 따르면 현행 주의 황색 적색 금융부실거래처의 구분이 없어진다.
또 신용불량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개별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도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또 신용카드 대금연체자에 대한 신용불량자 등록기준이 50만원 3개월 연체에서 1백만원 3개월 연체로 바뀐다.
이에 따라 1백만원 이하의 카드금액을 연체했을 때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됐더라도 카드대금 결제와 동시에 신용불량자 등록이 해지된다. 신용불량자 기록보존기간도 3년으로 통일하도록 했다.
은행연합회 윤용기 상무는 "다른 협회와의 의견조율 등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시기나 세부적인 내용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사면조치가 이달말 종료됨에 따라 사면 대상자들은 오는 31일까지 연체금을 모두 상환해야 기록이 삭제된다고 밝혔다.
박성완 기자 psw@ked.co.kr
또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한 경우 주의거래처로 등록되는 기준도 현재의 50만원 이상 3개월 연체에서 1백만원 이상 3개월 연체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는 은행 여신금융전문사 보험 신용협동조합등 전 금융권의 신용관리방식을 통일하는 "신용정보 공동관리규약" 개정안을 마련, 하반기중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들이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마련한 개정초안에 따르면 현행 주의 황색 적색 금융부실거래처의 구분이 없어진다.
또 신용불량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개별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도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또 신용카드 대금연체자에 대한 신용불량자 등록기준이 50만원 3개월 연체에서 1백만원 3개월 연체로 바뀐다.
이에 따라 1백만원 이하의 카드금액을 연체했을 때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됐더라도 카드대금 결제와 동시에 신용불량자 등록이 해지된다. 신용불량자 기록보존기간도 3년으로 통일하도록 했다.
은행연합회 윤용기 상무는 "다른 협회와의 의견조율 등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시기나 세부적인 내용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사면조치가 이달말 종료됨에 따라 사면 대상자들은 오는 31일까지 연체금을 모두 상환해야 기록이 삭제된다고 밝혔다.
박성완 기자 psw@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