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이상 양도소득세, 2차분만 납기내 내면 자진납부세액공제

앞으로는 1천만원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한 후 두차례에 나눠낼 경우 1차분 납부액을 기한내에 내지 못했더라도 2차분만 납기내에 내면 자진납부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1차 납부를 제때 하지 않으면 2차분을 납기내에 내더라도 세액공제를 못받았다.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양도소득세 관련 예규를 이같이 정비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