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 분납 '2차분만 내도 稅공제'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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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를 분납형태로 자진납부하면서 1차 납부세액을 내지 않고 2차 납부세액만 기한안에 내더라도 이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세금이 1천만을 넘어 1,2차로 나누어 내면서 1차분을 납부기한내에 내지 않으면 2차분은 기한안에 내도 15%(예정신고시 10%)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국세청은 23일 분납제도에 따라 1차 납부세액을 내지 않고 2차 납부세액만 기한내 냈더라도 이는 세금을 내려는 적극적인 의사가 있는 만큼 이러한 납세자는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바꾼 배경을 설명했다.
국세청은 "판매후 리스 계약" 방식에 따라 자산을 조기 매각해도 앞서 공제받은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판매후 리스 계약은 기업이 특정 자산을 리스회사에 매각하면서 리스계약에 따라 실제로는 해당 자산을 그대로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기업운영자금이 충분치 않은 중소기업들이 많이 쓴다. 지금까지는 이런 방법을 써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임시투자세액을 공제받고 3년이내에 계약하면 자산처분으로 간주돼 해당기은업 공제된 세액과 이자만큼을 추징당했다.
이 경우 소유권은 형식적으로 리스회사에 넘어가지만 투자자산이 여전히 사업자의 공장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취지와 어긋나지 않는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예를 들어 1998년 5월에 1억원짜리 기계를 도입한 기업이 1998년도분 법인세 신고시 임시투자세액 1천만원을 공제받고 1999년에 이 기계를 리스회사에 8천만원에 되판후 3천만원식 3년간 리스 계약을 했을 경우 지금까지는 기계가 "처분"으로 간주돼 세액공제액 1천만원과 이자부분 1백46만원을 추징당했다. 그러나 이번 법령개선으로 세액추징은 없어진다.
허원순 기자 huhws@ked.co.kr
지금까지는 세금이 1천만을 넘어 1,2차로 나누어 내면서 1차분을 납부기한내에 내지 않으면 2차분은 기한안에 내도 15%(예정신고시 10%)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국세청은 23일 분납제도에 따라 1차 납부세액을 내지 않고 2차 납부세액만 기한내 냈더라도 이는 세금을 내려는 적극적인 의사가 있는 만큼 이러한 납세자는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바꾼 배경을 설명했다.
국세청은 "판매후 리스 계약" 방식에 따라 자산을 조기 매각해도 앞서 공제받은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판매후 리스 계약은 기업이 특정 자산을 리스회사에 매각하면서 리스계약에 따라 실제로는 해당 자산을 그대로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기업운영자금이 충분치 않은 중소기업들이 많이 쓴다. 지금까지는 이런 방법을 써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임시투자세액을 공제받고 3년이내에 계약하면 자산처분으로 간주돼 해당기은업 공제된 세액과 이자만큼을 추징당했다.
이 경우 소유권은 형식적으로 리스회사에 넘어가지만 투자자산이 여전히 사업자의 공장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취지와 어긋나지 않는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예를 들어 1998년 5월에 1억원짜리 기계를 도입한 기업이 1998년도분 법인세 신고시 임시투자세액 1천만원을 공제받고 1999년에 이 기계를 리스회사에 8천만원에 되판후 3천만원식 3년간 리스 계약을 했을 경우 지금까지는 기계가 "처분"으로 간주돼 세액공제액 1천만원과 이자부분 1백46만원을 추징당했다. 그러나 이번 법령개선으로 세액추징은 없어진다.
허원순 기자 huhw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