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서해5도 운항 위협 .. 국방부 "민간어선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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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23일 지난해 9월의 서해해상 군사분계선 확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5개섬 통항질서"를 선포, 이들 섬 수역의 출입은 지정된 수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북한 방송들이 보도했다.
이와관련, 국방부는 "앞으로 서해 5개 섬 해역을 통행하는 우리 민간어선과 선박에 대해 해군이 엄호키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날 발표한 6개항의 "5개섬 통항질서"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를 포괄하는 주변 수역을 제1구역, 연평도 주변 수역을 제2구역, 우도 주변 수역을 제3구역으로 정해 지정된 수로를 통해서만 통항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5개 섬에는 비행기가 드나들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지정된 수로 상공을 통해서만 비행하도록 제한했다.
북한 해군사령부는 "우리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준수함에 있어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협상을 통하여 해결할 용의가 있지만 미군측이 끝내 토의를 거부하고 있는 조건에서 이제 더 이상 실무토의에 응하기만을 무한정 기다릴 수 없게 됐다"고 공포 배경을 설명했다. 해군사령부는 이어 "제정된 통항질서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 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통항질서 공포는 지난 1953년 휴전협정 체결때 설정한 북방한계선(NLL)을 무효화하려는 기도의 일환으로 국제법 질서를 무시한 일방적인 선언일 뿐"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꽃게잡이 기간이 돌아옴에 따라 강경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이날 발표한 서해5도 통항질서는 연평도 백령도 등 서해 5도에 대한 미국의 관할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작년보다 수위가 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화동 기자 fireboy@ked.co.kr
이와관련, 국방부는 "앞으로 서해 5개 섬 해역을 통행하는 우리 민간어선과 선박에 대해 해군이 엄호키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날 발표한 6개항의 "5개섬 통항질서"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를 포괄하는 주변 수역을 제1구역, 연평도 주변 수역을 제2구역, 우도 주변 수역을 제3구역으로 정해 지정된 수로를 통해서만 통항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5개 섬에는 비행기가 드나들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지정된 수로 상공을 통해서만 비행하도록 제한했다.
북한 해군사령부는 "우리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준수함에 있어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협상을 통하여 해결할 용의가 있지만 미군측이 끝내 토의를 거부하고 있는 조건에서 이제 더 이상 실무토의에 응하기만을 무한정 기다릴 수 없게 됐다"고 공포 배경을 설명했다. 해군사령부는 이어 "제정된 통항질서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 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통항질서 공포는 지난 1953년 휴전협정 체결때 설정한 북방한계선(NLL)을 무효화하려는 기도의 일환으로 국제법 질서를 무시한 일방적인 선언일 뿐"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꽃게잡이 기간이 돌아옴에 따라 강경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이날 발표한 서해5도 통항질서는 연평도 백령도 등 서해 5도에 대한 미국의 관할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작년보다 수위가 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화동 기자 firebo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