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3개월내에 수사마친후 중형 구형키로...검찰

검찰이 선거사범에 대해 3개월 내에 수사를 마친 후 중형을 구형키로 방침을 정했다.

대검 공안부는 24일 선거사범 재판시 기소직후 지체없이증거신청을 하는 등 재판 진행에 적극 협조하고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검찰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에 불과한 점을 감안, 모든 선거법 위반자에 대해 가능한 선거일 이후 3개월 내에 수사를 종료토록 하고 특히 재정신청이 가능한 선관위 고발사건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키로 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