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공약 평가] (4) '교육...' .. 전문위원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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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여성/보건의료부문 ]
5개 부실은행(경기, 대동, 동남, 동화, 충청) 퇴출과 관련해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위법성은 크게 세가지다.
금감위원장의 계약이전 명령은 권한없는 자의 행정처분으로 원인무효이고, 주총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고, 대상기관 선정기준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문회를 개최해 사실을 규명하고 불법부당하게 퇴출된 은행의 소액주주 권리와 직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다. 먼저 금감위원장의 권한없는 자의 행정처분이라는 주장과 관련, 한나라당에서는 계약이전 명령이 내려진 98년 6월29일 당시의 금융감독기구설치 등에 관한 법률(설치법)을 근거로 들고 있다.
당시 설치법상 재경부장관의 권한이었던 계약이전 명령을 금감위원장이 내렸기 때문에 권한없는 자의 행정처분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위법성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자 99년 5월24일 설치법 제17조 1의 2를 신설해 보완했기 때문에 소급입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나라당의 주장은 당시의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과 설치법으로 볼 때 근거가 미약하다.
당시의 금산법 제14조 2항은 금감위원장에게 계약이전 명령권한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어 설치법상의 타법령에 의한 금감위원장 권한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법령상의 모호성은 지적할 수 있을지 모르나 권한없는 자의 행정처분으로 보기는 힘들다. 두번째로 절차상 하자 주장과 관련, 한나라당에서는 주총특별결의 없이 계약이전, 영업정지 및 주식소각을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절차상 하자여부에 대해서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중인 동화 및 동남은행 재판결과를 지켜 봐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정부.여당에서는 신속한 부실은행 정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위법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수 예금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특별법상(금산법)의 조치이므로 주총 특별결의를 받을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원도 일단은 정부여당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대전지법은 충청은행 소액주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청구를 기각하면서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도 취할 수 있는 긴급한 조치에 해당돼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마지막으로 퇴출은행 선정기준의 객관성 문제다.
금감위에서는 금산법 제2조에 의한 기준에 따라 부실은행을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채무가 자산을 초과한 은행은 7개 은행이었으나 강원과 충북은행은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돼 정리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이다.
퇴출대상 선정과 관련해서는 당시에도 논란이 됐으며 임창렬 경기지사 부부가 경기은행 퇴출저지 로비를 받았다고 검찰에 기소됨으로써 의혹이 증폭된 바 있다.
이렇게 볼 때 5개은행 강제퇴출이 위법하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타은행과의 형평성, 자산부채이전 방식의 적정성 등이 청문회 대상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정책판단상의 문제이기는 하나 외환위기와 관련, 정책판단 사항도 청문회 및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최경환 전문위원 kghwchoi@ked.co.kr
5개 부실은행(경기, 대동, 동남, 동화, 충청) 퇴출과 관련해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위법성은 크게 세가지다.
금감위원장의 계약이전 명령은 권한없는 자의 행정처분으로 원인무효이고, 주총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고, 대상기관 선정기준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문회를 개최해 사실을 규명하고 불법부당하게 퇴출된 은행의 소액주주 권리와 직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다. 먼저 금감위원장의 권한없는 자의 행정처분이라는 주장과 관련, 한나라당에서는 계약이전 명령이 내려진 98년 6월29일 당시의 금융감독기구설치 등에 관한 법률(설치법)을 근거로 들고 있다.
당시 설치법상 재경부장관의 권한이었던 계약이전 명령을 금감위원장이 내렸기 때문에 권한없는 자의 행정처분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위법성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자 99년 5월24일 설치법 제17조 1의 2를 신설해 보완했기 때문에 소급입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나라당의 주장은 당시의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과 설치법으로 볼 때 근거가 미약하다.
당시의 금산법 제14조 2항은 금감위원장에게 계약이전 명령권한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어 설치법상의 타법령에 의한 금감위원장 권한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법령상의 모호성은 지적할 수 있을지 모르나 권한없는 자의 행정처분으로 보기는 힘들다. 두번째로 절차상 하자 주장과 관련, 한나라당에서는 주총특별결의 없이 계약이전, 영업정지 및 주식소각을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절차상 하자여부에 대해서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중인 동화 및 동남은행 재판결과를 지켜 봐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정부.여당에서는 신속한 부실은행 정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위법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수 예금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특별법상(금산법)의 조치이므로 주총 특별결의를 받을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원도 일단은 정부여당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대전지법은 충청은행 소액주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청구를 기각하면서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도 취할 수 있는 긴급한 조치에 해당돼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마지막으로 퇴출은행 선정기준의 객관성 문제다.
금감위에서는 금산법 제2조에 의한 기준에 따라 부실은행을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채무가 자산을 초과한 은행은 7개 은행이었으나 강원과 충북은행은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돼 정리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이다.
퇴출대상 선정과 관련해서는 당시에도 논란이 됐으며 임창렬 경기지사 부부가 경기은행 퇴출저지 로비를 받았다고 검찰에 기소됨으로써 의혹이 증폭된 바 있다.
이렇게 볼 때 5개은행 강제퇴출이 위법하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타은행과의 형평성, 자산부채이전 방식의 적정성 등이 청문회 대상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정책판단상의 문제이기는 하나 외환위기와 관련, 정책판단 사항도 청문회 및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최경환 전문위원 kghwchoi@ked.co.kr